밑에 어떤분이 부품조달 때문에 수리지연으로 보험사에서 렌트카 반납 하라고 하신다는 글이 있어서.
통상수리기간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사고가 나게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던 것이 바로 통상수리기간에 관련해서인데요. 먼저 이 것은 보험사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각 사고 부위별 수리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이것을 바로 수리기간 즉 통상적으로 얼마만에 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통상수리기간은 보험사에서 나온 규정일뿐, 법적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만약 대상이 되야한다면 바로 보험사 측에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들고 뭐라 할 것이라는것이 나올 뿐이라서 아무래도 이 시스템만으로는 법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통상수리기간이 적용이 될 때
하지만 이 통상수리기간을 운운할 때 적용이 될 때는 바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
1 부당한 수리지연
미수선을 받을 목적으로 수리처에 입고 후 수리를 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사고대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통상수리기간이 적용되어 렌트카 차량을 이용하기 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부당한 출고지연
수리가 끝났다고 통보를 받았음데오 불구하고 지방 출장을 다녀왔다는 둥 해외에 있다는 둥 하면서 사고대차로 받은 렌트카 차량을 장기간 반납 진행을 안할 경우 이럴경우에만 통상수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보험사가 입증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통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이 두가지의 경우 말고도 예의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3 사고부위가 경미한 차량
정식 서비스센터(수입차서비스센터 포함)에 수리를 입고했지만, 대기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7일 이상 혹은 10일 이상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보험사 직원들이 미리 친절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후 상황 설명을 이야기하고, 협력업체로 입고 권유를 하였지만, 무조건적으로 싫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통상수리기간이라는 것을 적용할 분쟁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
1 금융감독원에게 맡기기
먼저 보험사직원들이 통상수리기간에 대해서 운운하게 된다면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보험 담당자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보험담당자의 앞으로 금융감독원(금감원) 민원을 넣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담당자가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2 본인 차량의 수리기간을 확실하게 전달
1번을 시도했으면 이제 2번째 협상의 단계로 넘어가야겠지요. 바로 1급공업사도 사설 카센터도 아닌 정식 서비스센터에 넣었는데 그렇게 걸린다는데 내가 잘못한것이냐? 공업사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인지 왜 그것을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상대방 측에서도 이제 움크려 들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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