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말일 이네요..층간소음 참..정신적 스트레스..장난 아니죠? 층간소음으로 폭력사태..뭐..살인 등..편히 쉬어야 되는 집이..층간 소음으로 지옥이라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것 입니다.그래서 도움이 되고자 층간 소음에 관해서 정보글 하나 투척..드려용
1.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써,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여기서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준은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충수가 5개 층 이상이어야 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반대로 층수가 4개 층 이하여야 한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두 종류가 있다.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주간인 오전 6시~오후 10시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 43㏈ 이상, 최고소음도 57㏈ 이상이면 된다. 또 야간인 오후 10시~오전 6시의 경우는 1분간 등가소음도 38㏈ 이상, 최고소음도 52㏈ 이상이면 된다. 더불어 공기전달 소음의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주간인 오전 6시~오후 10시의 경우 5분간 등가소음도 45㏈ 이상, 야간인 오후 10시~오전 6시의 경우는 5분간 등가소음도 40㏈ 이상이면 된다.
2. 층간 소음의 항의기준
항의종류 |
가능 여부 |
주거침입 |
불가능 |
초인종 누르기 |
불가능 |
현관문 두드리기 |
불가능 |
전화 걸기 |
가능 |
문자메세지 보내기 |
가능 |
천장 두드리기 |
가능 |
3. 층간 소음 경찰신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일단 신고접수를 받은 경찰은 출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출동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측에서는 딱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음이 나는 집에 방문해서 주변에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는 정도의 중재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 인근소란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는 있지만 드문경우입니다.
4. 우퍼 설치
천장에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윗층에 소음을 선물해주는 방법입니다. 소리를 집중해서 윗층 바닥에 바로 쏴주는 만큼 효과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물론 윗집에 고통을 주고 통쾌할 수는 있지만, 심할 경우에는 인근소란죄에 해당해 벌금10만원이 부과될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5. 고무망치로 천장 두드리기
고무망치로 천장 두드리는 방법입니다. 천장 두드리기는 층간소음 항의 기준에도 적합할 만큼 상당히 신사적인? 방법입니다.
다이소에서 몇천원이면 구입할 수 있으며, 효과또한 좋다고 합니다.
다만 윗집에 고통을 주는 사이에 내 팔과 어깨도 같이 고통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6. '분쟁조종 위원회' 이용
층간소음을 해결해주는 분쟁조정 위원회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맞이하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들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걸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경우 적은비용으로 피해사실입증을 대신해주고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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