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충남 논산.공주 가짜 기름 사건으로 담당 수사기관인 공주경찰서에 공식 접수된 피해자가 390명이다.
문제는 YTN의 부실수사 의혹 보도가 사실이었음을 방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구속기소자는 5명이고 불구속기소자는 10명이며 이들중 울산에서 폐유를 중간 유통한 자로 구속된 안ㅇㅇ은 예전부터 가짜 기름 사건으로 누범자이며 제조.보관.유통을 모두 한자임에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다루어야할 자를 단순 유통 중개자로만 혐의를 두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사건의 공주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안ㅇㅇ이라는 여성은 이미 2017년도 사건의
대전 유성ㅇㅇ주유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2010년도에 이미 4명의 공동명의 등기자로 되어 있는 혐의가 짙은 여성임에도 수사기관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아예 입건 조사 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여성의 내연남으로 사실혼 관계인 김ㅇㅇ은 이미 2년전인 2018년 송유관 도유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이번 사건으로 재범하여 구속되어 있다.
또한 YTN방송에서 나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에 있는 가짜 경유를 제조한 저장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06년부터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ㅇㅇ 역시 안ㅇㅇ의 유성ㅇㅇ주유소에 2014년 1월에 근저당권자로 기록 되어 있음을 확인 할수 있다.
법에서는 단순히 타인에게 사업을 영위하도록 명의만을 대여해도 1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이제는 수사기밀이며 추가로 계속하여 알아 보고 있다며 말을 돌리고 있다.
현재 범죄자로 구속된자들 중에는 예전부터 가짜 기름 사건으로 연결된 누범자들이 있으며 더구나 전년도 충남지방경찰청 광수대가 담당했던 100억대 가짜 기름 사건과 연관된 자들이며 더 기가막힌 일은 이들을 수사한 기관인 충남청 광수대가 이번 논산. 공주 가짜기름 사건을 공조수사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요모양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급기야 공조도 끝나고 지역경찰서인 공주경찰서 지능형 범죄수사대에서 만지작 거리고 있다.
각 지역 광역수사대는 대형사건이나 하명사건 또는 중요 경제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장인 치안감 또는 치안정감의 직접 수사지휘를 받는 곳으로 각 지역 산하 경찰서와의 직접적이고 빠른 공조수사와 특히 석유사업법과 관련한 방대한 범죄 정보 데이타를 가지고 있는 곳임에도 여전히 의혹을 확신으로 정의하도록 자초하고 있다.
수사과장의 첨언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하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속내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간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사건의 실질적인 조직은 1조원이 넘는 동양 최대 가짜 기름 사건의 조직이며 싱가폴에서의 밀수 기름은 물론이고 폐유.송유관 도유. 선박용 연료유. 등유식별제 제거후 경유와 믹싱하는 가짜 기름 제조 및 부가세 탈세등 기름과 관련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 대형 조직이라는 것이 팩트다.
이들을 일망타진 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조세포탈범죄로 수사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법은 죄형 법정주의를 따른다.
이들이 범죄로 불법수익을 얻는 방법은 최종적으로 주유소를 통해 유류에 부과 되는 기름에 대한 탈세로 얻는 불법적 행위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다.
석유사업법은 누범자 조차도 3년이하 징역이 다반사이며 더군다나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개의 범죄 혐의가 되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의 처벌은 이를 증거하는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해야 하기에 수사기관으로써는 사건 범죄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
조세법에서는 1년에 10억 이상 탈세시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더하여 포탈세액의 최고 5섯배의 국고환수대상이 된다.
그렇다. 석유사업법이 아닌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면 된다.
사건 주유소를 관할하는 지역 세무서를 통한 매입.매출 신고 자료와 세금계산서. 이들이 타인명의로 사용하는 수개의 계좌 추적을 통해 허위 계상 자료는 모두 탈세액으로 처리 하면 된다.
그러나 복병이 있다.
세무서는 죽기 살기로 협조 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에도 사건 세무서는 공익제보자를 상대로 오히려 개인 납세자료와 금융정보 공개에 대해 처벌 하겠다며 죽기 살기로 대응해온 일이 있다.
세무서가 범죄자 처벌에 대해 오히려 버팀목 역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가 기관 공무원들의 총체적인 부실을 넘어서는 유착관계 말고는 답을 할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다.
가짜 석유와 관련하여 세무서를 통한 비위 연결로 사건 수사가 된 일은 단 한번 2013년 천안지검의 수사에서 단 한번 있었다.
검찰은 사건을 덮는 것으로 부를 얻고 사건을 수사 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는다는 말이 있다.
피해자 구제는 물론 사건 해결과 가짜 기름 사건의 재범을 막는 방법이 있고 이들이 막대한 탈세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환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은 왜 안일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거듭하는가 묻고싶다.
과연 그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가.
무엇을 감추고 덮으려 하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이게 마지막 바램이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공무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
더 이상의 실망은 정말 커다란 변곡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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