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인데..
이사갈집 리모델링 관계로
이사갈집보다 지금 집을
약 2주정도 늦게 팔아야하는데..
이렇게 하면 3주택으로 들어가서
이사길집 취등록세가 어마무시하네요..
부동산에서는 먼저 명의변경해줄수 있는
매매자를 찾는다는데..이건 불법이 아닌건가유?
2주택자인데..
이사갈집 리모델링 관계로
이사갈집보다 지금 집을
약 2주정도 늦게 팔아야하는데..
이렇게 하면 3주택으로 들어가서
이사길집 취등록세가 어마무시하네요..
부동산에서는 먼저 명의변경해줄수 있는
매매자를 찾는다는데..이건 불법이 아닌건가유?
그건 이삿짐쪽에서 잘 알거구요
조식 잘나오는 호텔이 저는 좋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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