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상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30일까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즉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까지 렌트가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약관은 그러하지만 무조건 이러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지는 제각각 입니다.
통상의 수리기간
약관에 보면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렌트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관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여 수리를 한 경우에도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시점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렌트가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하여 해당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대법원을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 되는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1994.5.27
선고 94다6819 판결문 -
판결문이다 보니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보험사가 지는 손해배상의 책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지는 손해배상 책임과 동일한 것이고, 약관에 의해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는 약관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고, 억울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의 결론은 보험사의 약관인 30일에 한정하지 말고, 수리 기간 전부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끝..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