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후 현장조사나 내부 심사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이 되었을 때지연된 기간만큼의 지연이자를 처리 받을 수 있지만 청구한 보험금만 처리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연이자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처리 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청구 건에 지연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일정 기간의 지급 기간을 넘어 보험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지연이자 지급 대상입니다.
상해, 질병 사고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보험 청구 건의 경우 보험금 지급 기간이 3일입니다.3일 이내에 처리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조사나 자문 등 별도 절차를 거쳐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만큼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끝..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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