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전 고지의무를 정확히 지키셨다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보험금 청구 했는데 조사가 나올경우 대처 방안입니다.
보험금 청구 했는데 보험 현장심사를 통보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안주려고 하며 어떡하지?"
회사가 현장심사나 현장조사를 결정했다고 하면 걱정이 되어서 검색을 해보니
해지되거나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나한데 불리하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는 이유는
가입할때 고지위반이 있는지? 해당사고가 질병인지? 혹은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있는지등의여러가지 이유를 들수 있는데요.
회사는 이런 계약을 미리 찾아서 손해를 막기위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고지위반이 적발 당하기도 하는데요.
고지위반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① 고혈압을 속이고 가입했다가 뇌경색진단을 받으면 인과관계가 명확하기에 지급도 거절되고 강제해지 될수 있습니다.
②고혈압을 속이고 암보험을 가입했다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암보험금은 지급하지만 강제해지될수 있
③ 대장용종제거를 속이고 가입했을경우 대장에 대해 부담보를 적용조건으로 유지.
손해사정사를 만나면 어떻게 아픈건지, 어떤병원에 얼만큼 치료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여러가지 서류를 내밀고 서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때 무조건 싸인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면책동의서나 지급확인서 같은 서류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면
보상금을 안줘도 동의한다!
앞으로 일부 보장이 안되는 부담보에 동의한다!
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회사가 내미는 서류에 무작성 서명을 하게 되면 크게 낭패를 볼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겁니다!
서류에 동의를 해버렸으니 보상을 못받아도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수도 없고,
억울해도 소송도 제기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싸인해도 되는 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동의서,위임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위임장은 필수적으로 서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및 사본발금 동의서 등에 서명을 할때는 발급범위에 의료기간이나 진료기간, 발급사유등에 대해서는 모두다 본인이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빈칸으로 남겨두고 이름만 싸인하게 되면
손해사정 조사자가 마음대로 내정보를 전부 뒤질수 있기때문입니다.
2.싸인하면 안되는 서류
건보요양급여내역(건강보험5년치),의료자문동의서,국세청연말정산자료(의료비내역)
연말정산 자료중에 국세청 의료비내역, 요양급여 내역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그 기록을 근거로 내원했던 모든 병원들을 조사할수 있기에
소비자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의료자문 동의서는 회사 편에서 유리한 병원에 의료자문을 근거로 해서 보험금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의 병력을 아는 사람은 내 담당주치의가 애매하게 소견을 하는 경우이거나, 소견자체가 누가봐도 이견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싸인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손사합의 면책동의서도 무조건 싸인하시면 안됩니다.
때로는 '이번 1회는 지급해드릴테니 다음부터는 보장 안됩니다!" 라거나,"해당 부위에 면책이나 감액에 대해서 동의하니 추후에는 문제 삼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의 고지위반이나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동의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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