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경우에 보험이 실효되나요?
보험이 실효된다는 것은 보험으로서의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보험을 계약할 때는 매달 정해진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두 달 연체가 되면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는 실효 상태가 됩니다. 실효 상태라는 것은 보험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약의 완전 해지는 아닙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하고 실효가 될 예정이라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납입 최고장을 보내야 합니다. 최고는 상대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달 미납되면 보험사가 납입 최고장을 보냅니다. 보험료가 미납되었을 때 보험사가 납입최고기간을 통지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 납입최고 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보험실효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실효된 보험의 효력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바로 보험실효부활입니다. 실효가 된 보험은 실효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안에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킬 때는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 보험사가 요구하는 부활 청약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을 일반 부활이라고 합니다.
당월 부활은 보험이 실효된 당월에 보험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당월 부활을 선택한다면 밀린 보험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강제 부활도 있습니다. 실효 이후에 실효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험사에서 실효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실효된 날을 기점으로 강제로 진행하는 것이 강제 부활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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