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참...어의가 없어서...
계속된 신고라고 말씀하셔서 한마디 합니다.
일단 영업방해로 고소진행하시고 사실조회신청을 해당 구청으로 신청하면 누가 그랬는지 대번 나옵니다.
그 ㅅㄲ 신상나오면 무고죄로도 고소하세요
일단 계속해서 형님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고를 하는데 이건 해보겠다는 도발이라고 보시면됩니다.
힘드시더라도 무조건 고소진행하세요.
저것들 영업방해보다 무고죄로 처벌할수 있을겁니다.
끽해봐야 벌금이라고요??
그래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두면 나중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움츠러드는게 사람인데 저것들은 이 조차도 못한 짐승들일게 분명하니 천벌을 못받아도 현행법에 의한 응징에 댓가는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신고죄와 무고죄 성립요건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것.
2. 신고의 고의성과 자발성.
3. 신고기간.
제가 볼때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지면 허위신고죄는 약식명령으로 얼마안나옵니다. 차라리 무고죄로 진행을 꼭 해주세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병행하셔야 될듯 하네요
허위신고는 없어져야 할거 같아요
이렇게 해야하는게 맞지만.. 이렇게 하다가 장사하는 시간 뺏기고 맘 지치고.. 그런것도 노리는 놈(년)들이겠지요..
못된것들..
강한 임팩트가 있고,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이죠.
짐승이 가장 무서워 하는것을 건드리면, 숨는게 본능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중에는 불나방 처럼 달려드는 부류도 있기는 하지만, 예외로 두고...
싸우자고 달려드는데, 피하기만 하면, 오히려 더 발광을 하더라구요..
일단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왕따 문제도, 왕따 학생이 싸움을 피하는것은 보편적인 상황입니다만, 악질적인 괴롭힘을 하는 학생에게 강한 처벌과 두려움을 심어주면, 두번다시 얼씬거리지 못하는 법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금융치료던, 물리치료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관심을 줘야합니다.
가맹점주들 보호는 안하나요?
법률적 지원과 소송대리 등등
이건 체인, 가맹점 본사에서
나서 줘야 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허위신고라도
구청에서 현장 방문을 하지 않는걸로
대응하구요
테클이 아니고 괜히 저분들
이 글보시고 헛기대 하실까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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