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코로나 확진자 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지역은 충북 입니다.
아래의 문자 안내를 받고 집근처 투표소 향했습니다.
오후5시20분경 줄을 섰습니다.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대략 투표 인원은 100명~200명 되어보였습니다.
우선 신분증을 받아서 방진복을 입은 선관위 진행원들이 위 사전 투표장소인 3층으로 오르내리더군요.문제는 앞에 50명정도 진행을 하고 난 뒤부터 투표용지 배부가 뒷줄에서 중간줄에서 마구잡이로 진행이되더니 투표순서가 뒤엉키면서 일어났습니다.
위 3층에서 차례대로 수집한 신분증을 4곳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나눠 무작위로 출력해서 내려보내니 밖에서 1시간 넘게 줄서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한참뒤에 온 사람이 먼저 투표하고 가버리고 맨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뒤로뒤로 순번이 밀리더니 여기저기서 언성과 폭언 욕설이 이어졌고 기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용지를 밀봉도 안되는 봉투에 담아 바구니에 들고 있는겁니다.그래서 물었죠.
"투표함이 어딨나?"
'3층에 있어서 내려올 수가 없다.'
"그럼, 이투표용지가 투표함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참관인은 왜 없는가?"
아무말을 못합니다.밖에서 줄서서 순서가 뒤바뀐것에 사과를 할뿐
이게 직접투표.선거인가?
집에 돌아오는 길 찝찝한 마음에 다시 차를 돌려 가보니 이미 19시전 철수 하고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직접 투표함에 제대로 넣는지 따라올라가 볼껄 후회하고 있습니다.
청○시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이점을 문제제기를 계단뿐인 투표장소에서
이동이 어려우신 유권자들을 위한 기존 지상 간이기표소에서 격리자 사전투표를 같이 진행하다보니 이런일이 발생한것 같다고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답변이
"그럼 참관인은 왜 없는거냐?"
'참관인이 참관을 거부했을 수도 있다.'
내 두귀를 의심했다.
선관위 관계자 및 지원근무 파견근무자,참관위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글의 취지는 처음 접한 코로나시국에 첫 대통령선거다보니 시행착오와 문제점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그래서 혼동관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역대급 사전투표율 만큼 다음주에 있을 본투표 선거일에 좀더 심려를 기울여주시고 수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위속에도 아이와 함께 부모님과 친구와 함께 투표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Web발신] ※ 본 문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유권자 중 확진자에게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동 문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시간: 3.5일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 1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므로 투표소까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사전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사전투표소에 3.5일 18시 전까지 도착하고 사전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전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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