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으승질뻐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여기서 보시면 2호 내용에 따르면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자전거 헬멧 차광용 앞챂이 존재 하지 않으므료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적용 대상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는 승차용 안전모를 말하는데 이는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져야 하며, 풍압에 의해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모로 인해서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하며,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는 안전모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여기서 보시면 2호 내용에 따르면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자전거 헬멧 차광용 앞챂이 존재 하지 않으므료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적용 대상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사장 안전모나 독일 병정모, 자전거 헬멧은 불법이라고...
근데 이걸 아는 경찰들이 별로 없어서 단속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동네 중국집 배달원이 보통 쓰고다니는 공사장 안전모처럼 생긴 일명 야구모도 필증은 붙어있어요.
턱을 시작으로 광대 귀쪽으로해서 올라가면서 상처가 나다보니
반모 귀위로만 보호됨 단 턱끈을 제대로 착용할경우 아닐시 헬멧날라가고 바로 바닥에 꽝
뇌출혈 납니다
하프페이스 (제트모) 앞면은 트여있고 턱부터 가려주는 헬멧
스쿠터에 많이쓰고 넘어질때 턱 부터 시작인데
요녀석은 그나마 거짐 보호해줌
풀페이스 말그대로 얼굴 전체를 보호해줌
모든 헬멧은 장단점이 있지만 다치기 싫으시면
최소 하프페이스 정도는 착용해야 덜 다치겠쥬
무게는 가벼울수록 목에 부담을 덜 주니때문에 고가일수록 가볍습니다
그리고 세척문제로 내피가 분리되는거로 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는 승차용 안전모를 말하는데 이는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져야 하며, 풍압에 의해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모로 인해서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하며,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는 안전모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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