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병원갔다가 약먹으니까 정신이 몽롱한게
웬지 수다를 떨어야 할것 같아서 기웃거리네요
뭐...자게는 뻘글이 제맛아닙니까?
흔히들
무효야~! 취소야~! 하는 말씀들을 하는데
무효와 취소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것이고
취소는 취소한 시점부터 그 행위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법률행위 무효는 몇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민법에 103조, 104조, 107조. 108조
(비똥반사) 이렇게 외우면 되구요..ㅎ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는 말입니다.(착오, 사기, 강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냥 저냥 심심해서 적어봤습니다요...
일단 이러면 총칙배우신거고요
이제 각론으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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