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딸래미 학교 폭력건으로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렸던 아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같이 분노해주시고 좋은 정보도 제공해주셔서 중간보고도 드릴겸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끝나고 가해학생과 부모가 모든걸 인정하여
접근금지, 특별교육이수, 정학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형사고소를 했구요,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수사관님께서 다른건은 다툴소지가 있으니 협박과 스토킹만 집중해서 하자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 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이 나와서
판사의 접근금지경고, 교내 30미터 접근금지, 교외 100미터 접근금지, 문자나 전화 금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호신용 워치도 받아서 사용하고있어 조금은 안심이 되고있습니다.
학교와 경찰조사관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싶다고 여러차례 타진이 왔었는데
거절했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합의하고싶다는 의사를 타진했으며
5백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저는 금액은 생각해본적이 없고 그나마 법원에서 내려준 잠정조치가 위안이 되기때문에
합의 하면 잠정조치가 풀릴테니 합의 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가해학생이 딸과의 문자에서 자기 명의로 된 집도 있고 한달 학원비가 700만원이라면서
자기 집이 부자인것을 자랑하는 내용도 있어서 한달 학원비도 안되는 돈으로 합의를 시도하려 하는구나 하고
괴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가해자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아니다. 부자인걸로 안다. 위 내용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어쨌거나 가해자 경찰조사도 받지 않은 시점에 우선 경찰 조사나 성실히 받으라 말씀드렸습니다.
딸에게 과정도 설명하고 너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처벌을 원하는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할지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딸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합의를 하던 말던 저는 가해자와 가해부모를 최대한 괴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금융치료를 선택했었구요.
합의를 안하고 처벌을 하더라도 민사고소를 통해 또 괴롭힐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아빠인데 이런 과정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서 변호사를 선임할까도 생각중입니다.
아예 가해학생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변호할수도 있을까요?
또는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합의를 안해줄때 처벌을 받을것이 뻔한데 변호사를 사서 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수 있겠죠?
많은 좋은 댓글들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결과가 나오면 또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가해자 엄벌해주세요~
피고 원고 변호사 같은 거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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