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인테리어 공사후
공사비 입금하고 차후 반환받기로 하고 오바 입금했습니다.
손해사정인 말을 제가 잘못이해해서 오바입금했고요
처음에는 오바입금한 금액을 담보로 세금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서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면 주겠다 했는데
현금영수증은 또 안해준다 하고 그러면 줄수가 없다하니 오바입금한 돈을 아예안주고 있네여
그래서 보배드림분들한테 도움을 받을수 있는게 있지 않을까 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무료법률공단에 상담을 받으니 민사소액재판 하면 된다고 하는데 법은 넘 어려워서요
말로만 듣던 인테리어사기?를 당하다보니 진짜 사람이 싫어지네여
사기치려고 하니 사기꾼이 꼬이죠..
보험사 손해사정인하고 짯다는건가요? ㅎㅎㅎㅎ
위 내용 손해사정인 보험사 담당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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