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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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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국가비밀 24.02.01 14:29 답글 신고
    60일 만나는데 천만원를 빌려줄수 있는 용기가 더욱더 대단하네요 경찰서로 직행
    답글 8
  • 레벨 대령 3 닉넴임 24.02.01 21:22 답글 신고
    자료는 있으신 거 같으니 소송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법무사 상담이라도 해보세요

    상대방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진행하세요.
    답글 6
  • 레벨 하사 3 기가찬다기가차 24.02.01 21:14 답글 신고
    소액민사소송 간단합니다 알아보시고 이체내역가지고 받아낼수있습니다 돈없다배째라하면 배째주면됩니다
    답글 6
  • 레벨 상사 2 쭌이라그 24.02.02 11:19 답글 신고
    다른여자를사귀어 천만원빌려달라고하면됩니다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4.02.02 11:27 답글 신고
    중요한건 60일동안 했어요.안했어요 ?
    내벌때 뽀뽀도 못해봤을듯... 그냥 호구당하셨네 보통 짧은연예기간 돈거래 ..대부분 돈거래 전... 한번했다 돈말나오면 꺼저
    내볼때 백퍼 술집에서 만났네
  • 레벨 대위 1 auto288 24.02.02 11:31 답글 신고
    아니 이해가 안가는게 와이프도 아니고 얼마안만난 여친 무슨사유로 1000만원을 왜 빌려주나요~?나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4.02.02 11:36 답글 신고
    저런 여자는 절대 먼저 안줍니다 줄둣말듯 줄타다가 돈이야기나오고 남자는 돈주면 주겠지 그러면서 돈을줍니다 그럼 여자는 빠이빠이..
  • 레벨 원수 공전절후 24.02.02 11:32 답글 신고
    원래 털지갑에 돈 빌려주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 레벨 병장 깡다구88 24.02.02 11:34 답글 신고
    굳이 돈들이며 소송하지 말고 이체내역 카피해서 사기로 고소하세요
    그러면 상대측에서 어련히 합의 진행할겁니다
    형사진행 하시고 난 후에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 하시면되구요

    조시 받으실때는 첨 부터 의도적으로 돈 때문에 접근한것 같다는 식으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중령 1 15에800 24.02.02 12:13 답글 신고
    형사가 더 빠르겠네요, 민사는 주고받고 증명하고 절차가 더 있어서리. 88님 의견이 딱이네요.
  • 레벨 대령 1 비엠성덕1203 24.02.02 11:34 답글 신고
    간도 크시네요 ㄷㄷㄷ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4.02.02 11:35 답글 신고
    전화번호 있고.. 이체내역있고.. 빌려달라고 한 내용이 녹음 있거나 문자가 있으면

    소액 90일이면 됨.
  • 레벨 이등병 연못의돌 24.02.02 11:36 답글 신고
    인생경험 한 값이라 생각하세요.호락호락 살지 말라는 경고 여친이 잘 가르쳐 주고 갔네요
  • 레벨 대장 ㅂrㄷrㅅrㅈr 24.02.02 11:37 답글 신고
    일 단
    내 용 증 명 보 내 고

    이 단
    송 금 내 역 서
    내 용 증 명
    고 소 장
    경 찰 서 접 수
  • 레벨 하사 1 봉황홍련 24.02.02 11:41 답글 신고
    우짜다가 두달 만난 여자한테 천만원을 빌려줫나요?

    뭐 약점잡히신 거 있나요?
  • 레벨 소장 아름다운중년7 24.02.02 11:42 답글 신고
    잡아서 빌려간돈 다 받아내면 좋으련만

    현실은

    잡아봐야 개털이라 돈받기 힘들거에요.

    일단 울며불며 매달려 살려달라할테고

    이도 안먹힘 도리어 역정낼테고 ㅎ

    담부턴 정말 조심하시길..

    주변에 보니까 .. 그렇게 당한분들 상대여자분들 계산법은

    뜨건밤 보냇던 횟수를 매매대금으로 환산 후 원금에서 차감 형식으로도

    최초 빌려간 총금액에서 까서 주는 경우도 보았네요~ ㅎ

    혹여 모르니 성폭행으로도 신고해서 맞불노리는 여자분들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ㄷㄷㄷ

    대한민국 여자분들 생각보다 말도안되는 창의력이 대단들하셔서... ㅎㅎㅎ

    재미난건 판사들이 참고해준다란..

    자나깨나 사람조심 한국여자조심!!! @@@
  • 레벨 중령 3 재벌백수 24.02.02 11:47 답글 신고
    이정도면 그냥 노리고 헤어진거 아닌가?ㄷㄷ
  • 레벨 준장 캔디화이트 24.02.02 11:51 답글 신고
    멍청한 여자네요.
    은행 이체한 증거 있으니 빼박이에요.

    물론 여자측에서는 천만원은 빌린것이 아니라 준것이라고 우길 수 있지만,
    그런 주장에 합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레벨 대위 3 예쓰예쓰 24.02.02 11:51 답글 신고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네요.
    오래 사귀던 년이 동업하자고 해서
    8천을 몇번 놔눠서 보냈는데
    우연히 이년이 바람피는걸 알게되서 헤어지자하고 돈돌려달라니
    배쨰라더군요 ㅎ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했는데 변호사가 참 불성실했었고..
    결국은 판사가 연인관계에선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저는 지게되고, 변호사 잡아다 욕엄청했는데...(당시엔 너무 어렸고 변호사 선임 기준도 잘모르던 때..)

    소송과정에서 알게된게 아빠라고 소개 받았던 사람이
    엄마의 내연남이었던거..
    친아빠에게 바람핀다고 알리겟다~ 내연남에게는 와이프에게 남편바람핀다고 알려주겟따~
    했더니 일부 돌려받긴했지만

    그뒤로는 여자 만날 때 "동업", "돈" 말하면 바로 헤어졌네요.


    일단 소송걸어보세요
    내용증명으로 한번 반응 보고
    소장 보내버리세요.
  • 레벨 준장 캔디화이트 24.02.02 11:53 답글 신고
    님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케이스가 됩니다.

    물론 전 변호사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지만, 사업자금의 차용과, 일반 개인신용의 차용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사귀었던 이라는 전재조건도 다르고요.

    하지만 글쓰신 분은 60일이라는 짧은 기간만 사귀었기에, 증여의 여지가 매우 희박합니다.
  • 레벨 중령 2 심쿵해 24.02.02 11:55 답글 신고
    헤어졌지만 앞으로 100번 만나면 되지않나

    몸으로 갚아라.. 청소든 뭐든
  • 레벨 준장 Djskxjsj1 24.02.02 12:06 답글 신고
    당한거죠 뭐

    콩깍지가 이렇게 위험한겁니다.
  • 레벨 상병 Rorok 24.02.02 12:09 답글 신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4.02.02 12:13 답글 신고
    이분은 천만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못하고 돈천만원 날려서 억울한겁니다 못해서
  • 레벨 원사 3 신바람신 24.02.02 12:13 답글 신고
    법무사 찾아가서 진행 하세요
  • 레벨 중위 1 닥풀이 24.02.02 12:13 답글 신고
    빌려줬다는 카톡 내용이라도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그냥 증여...
  • 레벨 소위 1 푸루딩딩 24.02.02 12:14 답글 신고
    했어요?
  • 레벨 중위 1 닥풀이 24.02.02 12:15 답글 신고
    그러면 떡값...
  • 레벨 중령 1 가보자어디든 24.02.02 12:21 답글 신고
    주작
  • 레벨 중장 상식과원칙 24.02.02 12:29 답글 신고
    에휴ㅡ ㅆ부랄 나가뒈져 왜사냐ㅡ
  • 레벨 소위 1호봉 동물들을사랑합시다 24.02.02 12:31 답글 신고
    중립중립중립중립
  • 레벨 병장 디엠지 24.02.02 12:40 답글 신고
    상관없어요. 상환요청 근거 남기시고 이행안하시면 이체증명서 첨부해서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집행문 받는거까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강제집행이 문제일뿐
  • 레벨 소령 3 충남의아들 24.02.02 12:45 답글 신고
    와..60일만에
    천이라니...ㅜ
    받으세요
  • 레벨 하사 3 나무꾼토르 24.02.02 12:46 답글 신고
    여자 바보네
    이형은 몇천더 빌려줬을꺼 같은데...
  • 레벨 소장 당진현대대장간 24.02.02 12:48 답글 신고
    으이구....받을 수 있으니 법무사 ㄱㄱ
  • 레벨 중위 1 k거북이 24.02.02 12:58 답글 신고
    민사로 해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봐야
    없는놈(년)에게 판결문은 휴지조각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형사로 해서 콩밥을 먹이면 또다른 놈에게 사기쳐서 일부라도 받을수있습니다.
  • 레벨 원수 아우라신공 24.02.02 13:00 답글 신고
    만약 작업 당했다면
    여자도 여러가지 증거 모아있을겁니다.
    불리한거 없으시길
  • 레벨 중령 2 gnosis 24.02.02 13:03 답글 신고
    아이고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봅니다.
  • 레벨 상병 뱀인형 24.02.02 13:07 답글 신고
    얼마나 주제파악못하고 멍청했으면 그걸 당하나요
  • 레벨 하사 1 딱히생각나진않는다 24.02.02 13:10 답글 신고
    어이고. 여자한번도 안만나보다가 꽃뱀한테당하셨네.
  • 레벨 병장 우울할땐펑복 24.02.02 13:12 답글 신고
    강간으로 먼저 신고 하세요
  • 레벨 중사 3 언제나행복하자 24.02.02 13:17 답글 신고
    닉행일치 콩깍지 제대로 씌였네요
  • 레벨 대령 3 내게불쾌감을줬어 24.02.02 13:47 답글 신고
    난 빌려주고싶어도 신용이안되서 대출도 안되곰 계좌에도 40원이 전부라ㅋㅋ
  • 레벨 중사 1 트리트리트리 24.02.02 13:47 답글 신고
    빌린 돈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여자 분도 천 만원 때문에 계속 만날 수도 없고, 순리대로 일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레벨 소령 3 순포물개 24.02.02 13:53 답글 신고
    허허허~~
  • 레벨 중사 3 이런우짜꼬 24.02.02 13:53 답글 신고
    참나..
  • 레벨 병장 긔생이 24.02.02 14:04 답글 신고
    저런경우 이체내용(구.여자친구 당사자), 카톡, 통화녹취록있음 좋아요
    대여금 소송, 구여자친구가 답변서 제출할겁니다
    조정신청나오면 무조건 참석
    그후변론기일정해지면 참석하셔서 판사님꼐 이야기하세요
    참고로 원고(글쓴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꼭 돌려받으세요
    힘들거같으면 가까운 법무사에게 찾아가 상담받으세요 화이팅
  • 레벨 대위 2 데라하라 24.02.02 14:06 답글 신고
    실제로 저랑 친한형님은 20년전 잠깐 만난 여자친구 엄마한테 500빌려준거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그때 헤어지고 그 전여자친구한테 말하니 그건 나랑 상없는없는일이라고 나몰라라.
  • 레벨 원사 3 해물낙지파전 24.02.02 14:06 답글 신고
    통장이체기록이 차용증 대신합니다
  • 레벨 훈련병 호주똘배 24.02.02 14:08 답글 신고
    관할경찰서에 내용 등기로 보내세요. .
    내용증명,고소...시간너무걸리고 돈듭니다

    카톡내용캡쳐,돈보낸증명할수있는거전부요
  • 레벨 대위 3 RS붕붕이 24.02.02 14:10 답글 신고
    만나지 두달밖에 안 되었는데... 1,000만원씩이나.... 어떻게 보면 애초에 작정하고 그랬을 것 같네요 그 여자. 느낌상 배째라 식으로 나올 것 같네요...
  • 레벨 소령 2 약초장어 24.02.02 14:10 답글 신고
    1년 만나고 600해줬는데 못받았네요...
  • 레벨 소위 3호봉 코알라네 24.02.02 14:21 답글 신고
    주작아녀???? 어떻게두달만난여자한테 차용증도없이 그큰돈을????
  • 레벨 상병 성민성민 24.02.02 14:47 답글 신고
    이체시켰으면 통장거래내역으로 될꺼같고 또 유튜브에서 봤나?
    상대방한테 1천만원 빌려줬으면 1천5백만원 빌려간가 언제갚을거냐고 톡보내랍니다.
    그럼 상대방이 내가 언제 천오백을 빌렸냐, 1천만원 빌렸지, 이것도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액민사 해야될듯.
    변호사비용은 금액에 따라 틀리고 그냥 민사소장 작성해서 전자소송에 접수해도 됩니다
  • 레벨 중장 아크뷰 24.02.02 14:53 답글 신고
    님의 대담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2.02 15:41 답글 신고
    60일 기간도 이해안가지만, 작은돈도 아니고 ..... 에휴..
  • 레벨 중위 3 LE블루 24.02.02 15:58 답글 신고
    어디서 자작나무 타는냄새가 솔솔~~~~
  • 레벨 소령 1 꼬냑헤네시 24.02.02 16:37 답글 신고
    돈 빌려준 자료는 있으시면 소송 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령 3 하이부리두 24.02.02 17:20 답글 신고
    소송가려면 제대로 하세요 연인간의 돈거래는 증여로 본다가 제 담당판사의 판결입니다.

    문자,입금내역등 다 해도 졌어요...
  • 레벨 원사 3 달카페 24.02.02 17:57 답글 신고
    우째 이런일이 ㅠㅠ;; 이자까지 돌려받길 바랍니다.
  • 레벨 소위 3 살아남은LH직원 24.02.02 18:07 답글 신고
    젊은 나이라서 천천히 준비하시구
    받아내세유~
    소송거는게 귀찮으면
    고려할수 있을때 고려하세유~
    여기 찾아가시구유
  • 레벨 중위 3 카니발 24.02.02 23:32 답글 신고
    방법이야있는데 이건뭐...
  • 레벨 중령 1 BlyAly 24.02.02 23:57 답글 신고
    제 정신인가 ..

    소액심판청구 검색하면 방법 잘 나와있어요.

    어렵다 싶으면 변호사와 상담해봐요.

    중요한 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임을 명확하게 증빙하세요.

    200만원이면 교육비라 생각할 텐데, 1천만원은 에바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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