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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만난 여자친구한테 차용증 없이 천만원 이체로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2주뒤에 이별통보 받았습니다.돈천만원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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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시겠으면 법무사 상담이라도 해보세요
상대방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진행하세요.
내벌때 뽀뽀도 못해봤을듯... 그냥 호구당하셨네 보통 짧은연예기간 돈거래 ..대부분 돈거래 전... 한번했다 돈말나오면 꺼저
내볼때 백퍼 술집에서 만났네
그러면 상대측에서 어련히 합의 진행할겁니다
형사진행 하시고 난 후에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 하시면되구요
조시 받으실때는 첨 부터 의도적으로 돈 때문에 접근한것 같다는 식으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소액 90일이면 됨.
내 용 증 명 보 내 고
이 단
송 금 내 역 서
내 용 증 명
고 소 장
경 찰 서 접 수
뭐 약점잡히신 거 있나요?
현실은
잡아봐야 개털이라 돈받기 힘들거에요.
일단 울며불며 매달려 살려달라할테고
이도 안먹힘 도리어 역정낼테고 ㅎ
담부턴 정말 조심하시길..
주변에 보니까 .. 그렇게 당한분들 상대여자분들 계산법은
뜨건밤 보냇던 횟수를 매매대금으로 환산 후 원금에서 차감 형식으로도
최초 빌려간 총금액에서 까서 주는 경우도 보았네요~ ㅎ
혹여 모르니 성폭행으로도 신고해서 맞불노리는 여자분들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ㄷㄷㄷ
대한민국 여자분들 생각보다 말도안되는 창의력이 대단들하셔서... ㅎㅎㅎ
재미난건 판사들이 참고해준다란..
자나깨나 사람조심 한국여자조심!!! @@@
은행 이체한 증거 있으니 빼박이에요.
물론 여자측에서는 천만원은 빌린것이 아니라 준것이라고 우길 수 있지만,
그런 주장에 합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오래 사귀던 년이 동업하자고 해서
8천을 몇번 놔눠서 보냈는데
우연히 이년이 바람피는걸 알게되서 헤어지자하고 돈돌려달라니
배쨰라더군요 ㅎ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했는데 변호사가 참 불성실했었고..
결국은 판사가 연인관계에선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저는 지게되고, 변호사 잡아다 욕엄청했는데...(당시엔 너무 어렸고 변호사 선임 기준도 잘모르던 때..)
소송과정에서 알게된게 아빠라고 소개 받았던 사람이
엄마의 내연남이었던거..
친아빠에게 바람핀다고 알리겟다~ 내연남에게는 와이프에게 남편바람핀다고 알려주겟따~
했더니 일부 돌려받긴했지만
그뒤로는 여자 만날 때 "동업", "돈" 말하면 바로 헤어졌네요.
일단 소송걸어보세요
내용증명으로 한번 반응 보고
소장 보내버리세요.
물론 전 변호사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지만, 사업자금의 차용과, 일반 개인신용의 차용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사귀었던 이라는 전재조건도 다르고요.
하지만 글쓰신 분은 60일이라는 짧은 기간만 사귀었기에, 증여의 여지가 매우 희박합니다.
몸으로 갚아라.. 청소든 뭐든
콩깍지가 이렇게 위험한겁니다.
천이라니...ㅜ
받으세요
이형은 몇천더 빌려줬을꺼 같은데...
없는놈(년)에게 판결문은 휴지조각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형사로 해서 콩밥을 먹이면 또다른 놈에게 사기쳐서 일부라도 받을수있습니다.
여자도 여러가지 증거 모아있을겁니다.
불리한거 없으시길
여자 분도 천 만원 때문에 계속 만날 수도 없고, 순리대로 일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대여금 소송, 구여자친구가 답변서 제출할겁니다
조정신청나오면 무조건 참석
그후변론기일정해지면 참석하셔서 판사님꼐 이야기하세요
참고로 원고(글쓴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꼭 돌려받으세요
힘들거같으면 가까운 법무사에게 찾아가 상담받으세요 화이팅
그때 헤어지고 그 전여자친구한테 말하니 그건 나랑 상없는없는일이라고 나몰라라.
내용증명,고소...시간너무걸리고 돈듭니다
카톡내용캡쳐,돈보낸증명할수있는거전부요
상대방한테 1천만원 빌려줬으면 1천5백만원 빌려간가 언제갚을거냐고 톡보내랍니다.
그럼 상대방이 내가 언제 천오백을 빌렸냐, 1천만원 빌렸지, 이것도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액민사 해야될듯.
변호사비용은 금액에 따라 틀리고 그냥 민사소장 작성해서 전자소송에 접수해도 됩니다
문자,입금내역등 다 해도 졌어요...
받아내세유~
소송거는게 귀찮으면
고려할수 있을때 고려하세유~
여기 찾아가시구유
소액심판청구 검색하면 방법 잘 나와있어요.
어렵다 싶으면 변호사와 상담해봐요.
중요한 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임을 명확하게 증빙하세요.
200만원이면 교육비라 생각할 텐데, 1천만원은 에바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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