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25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 전화하니 나오네요.(짜증....)
오늘 또... 새로운 지식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 왈~
- 이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럴 수도 있겠죠. 상관 없습니다.
경찰이 해야 할 말이긴 합니다.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무고될 것을 염두하고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억울해서 갔는데, 경찰이 이런 말 하면 겁먹어서 포기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권리는 남에게 나누어 줄 망정,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받아 보시면, 경찰들이 고소장을 너무 대충 읽은 것 금방 알아채실 것입니다.
내막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 금방 느끼실 테니까요.
이래서 피해자가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먹을 참아야 하는 세상이라, 법의 힘을 빌리려 하니 고소건이 너무 많아 그런것 이해합니다.
- 제가 나름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어쩌구 저쩌구~
- 아 죄송하지만, 판단을 내려주시는 분은 따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도 판단합니다.
- 네 그러실 수 있으나 종결권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원래 제가 경찰 조서 검토 안 하고 그냥 도장 찍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보고 싶더군요.
- 퇴거불응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서에 없습니다.
- 아 그건 증거가 없자나요?
- 카톡 캡쳐본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살펴 보더니) 그러네요.....
뭡니까? 이게...
평상적으로 처음 고소건으로 온 고소인들에게 고소취하를 설득 못하면,
대부분, 경찰 스스로 수사종결 못 내립니다.
어차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사관 교체 및 이의 신청하니까요.
그러니 대부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기니,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윗 문장 때문이니 꼭 기억하세요.
여러 액션으로 봤을 때, 그리 마음에 안 드는 형사였지만,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죠. 이 글이 베스트 오르려나 모르겠지만, 오른다면~
"어이~ 변호사 너 검찰 기소 안 되면, 무고죄 꼭 고소해라 오래 보고 싶다."
전화 두번 왔는데, 말꼬리 잡히는 것도 싫고, 녹취 뜨는 것도 귀찮아 거부 하고 카톡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였던이상
검사. 판사. 항소부장판사. 상고 대법관
보수집단이라서 반말하는걸 싫어할수도있으니
존대해주고 문자 캡쳐뜨세요 그게 좀더 유리해보입니다
어떻게 끝날지 궁그미 궁그미 해우~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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