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가 빨간색 차주입니다.
추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1390 교통사고 게시판에 글 올리라고하셔서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에서는 보배드림이 유명한 커뮤니티라고해서 가입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겪게되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서
회원분들께서 고견주시면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ㅜㅜ
이 글을 다른곳으로 퍼가시는건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ㅜㅜ...
먼저 4줄요약 해보겠습니다.
1. 전방추돌사고로 공업사에 차 입고
2. 공업사에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후면추돌사고 내고 사고에 대해 차주에게 말도없이 수리진행.
3. 인수하러 간 날, 범퍼사고였다고 말을 했다가 차주가 휀다부 도장 바뀐 것 아니 실토.
4. 보험회사에서 공업사에서 난 사고여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함. 이미 차량수리가 끝나 견적받기도 힘듦.
전방추돌사고로 차를 입고시켰습니다. (차를 처음 입고시켜봐서 공업사로 갔다는 사실을 확인 못했습니다....)
처음 통화에서 그 다음주 금요일 혹은 주말지나 월요일에 차를 인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요일 (사고발생일)
전화가 오지 않아 일요일에 전화하니 월요일 늦은 오후 인수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는 그냥 수리가 오래 걸리는구나.. 싶었습니다.
월요일
가족이 전화를 걸어 차량인수 언제 가능하냐고 하니 조립해야해서 다시 전화주겠다고 합니다.
다시 전화가 와서 19시쯤 수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하면서, 차를 빼다가 뒷범버쪽을 긁어먹어서 그것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사진을 요구하니 지금 도장중이어서 이따 오면 다시 설명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범퍼만 긁은거면 큰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범퍼 소모품이고, 사고로치지 않는, 차체에 큰 문제 가는거 아닌 것은 저도 알고있었습니다..
차주가 19시쯤 방문해 사고당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니,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상했습니다.
어디 사고가 났는지 확인하려고 차를보니 범퍼쪽 뿐만 아니라 조수석 리어 휀다부분도 도장이 너무 반짝거리는겁니다.
여기도 하셧나고 물으니 했다고 하더라구요. 휀다 도장할정도면 덴트도 있었냐고 물으니 판금도장했다고 하는겁니다.
판금할정도로 사고가 있었는데, 사진, 영상 아무것도 없고 사고당시 알리지도않았는데
이 차에 무슨사고가 난지 어떻게 알고 인수를 하냐고 노발대발 화를 내고 그날은 그냥 집에왔습니다.
그날 저에게는 리프트를 올리다가 난 사고라고 하는데 사고난 부위가 누가봐도.. 차대차로 보이는 부위였습니다.
그 다음날 보험사와 통화를 할때도 리프트 올리다가 난 사고라고 하더라구요.
합의해보려고 다시 방문했는데, '도의상 자차부담금인 20만원' 말했습니다. 결렬됐습니다
공업사에서는 영업보험 처리할테니 보상받으려면 소송걸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cctv 정보공개 청구하니 도로변에서 난 사고더라구요.
보험회사에서는 도로변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공업사에 관리?주도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상대차량도 동일)
면책사항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이게 뺑소니로 접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해도 연식도 오래된 차라 감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고,
이미 차량 수리를 자기들이 다 해놓은 상태여서 견적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 다른곳에 입고시켰을텐데요.
주변에서는 공업사에서 사고를 낸건 본적이 있어도 차주에게 말도없이 처리하는건 처음본다고 합니다...
저는 차주가 어리다고 잘 모를거 같으니까 (맞긴합니다. 그래도 범퍼랑 휀다가 다른건 압니다 ㅜㅜ)...
그냥 사고 축소하고 가려는게 아니었나 하는 의심도 듭니다..
저는 20받을 바에 고소, 소송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솔직히 괘씸합니다....
이후에 사업소 입고시켜서 10일정도 대기 후에 차량점검 받았습니다. 분해 점검까지는 하지 못했고, 사고부위 휠하우스 크랙정도의 작은손상만 발견되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심 될듯.
010-2807-7978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궁금한 이야기 Y
이쪽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방새방송은 일베에서 주워먹어
보배에서 기사꺼리 주워먹으려 하지 말고
그럼 저런 몰상식한 공업사들은 어떻게 인실*을 시키지?
하심 될듯.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받을 바에 고소, 소송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솔직히 괘씸합니다....
이후에 사업소 입고시켜서 10일정도 대기 후에 차량점검 받았습니다. 분해 점검까지는 하지 못했고, 사고부위 휠하우스 크랙정도의 작은손상만 발견되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들 흰차라고 생각하실듯요
쟤네들도 자체 보험을 들어서 처리 하거나
비용부담해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다만 대처가 잘못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부주의로 이러케 되었습니다. 라고 사과를 구햇어야지...
어찌보면 아무문제아닌건데
인수거부못하나?
내가볼땐 흰차량도 쥐도새도 날림 작업해서
차주모를듯하는데
남의차 긁어놓고 콤파운트칠해놓으면 문제없나요?저건 문제백프로있을꺼같은데
뺑소시는 사람 타고 있는데 사고 내놓고 도망간거(사고후미조치)
물피도주는 사람이 안타고있는 차(예를들어 주차된차 등)에 사고 내놓고 도망간거.
저거는 사람이 안타고 있어서 그냥 재물손괴 정도 밖에 안됩니다.
민사간 소송 밖에 답이 없습니다.
어리버리...
수리 했다면 ..
재물손괴 은닉죄
비슷한 판례가 많습니다.
가까운 법무사 찾아가셔서 판례 찾아
달라고해서 형사고소 부터 하세요
제가 완벽에 ()를 친 이유가 있습니다.....솔직히 완벽이라는게 있을수 있나요?! 완벽을 추구하면 진상이 되겠죠!
일단 전체 도색은 깔고 가야할듯 싶어요.
빨리 이러이러해서 사고가났다.이렇게 해야 정상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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