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권고 결정으로 주소보정명령이라고 왔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지않아 주소 보정하라고 날라왔는데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초본 등 소명자료 제출요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피고의 인적 사항이라고는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이름뿐인데
주민센터에 보정명령서를 들고가니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초본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기위해서 유투브에 관련 내용으로 찾아보니 통신사에 사실관계확인서를 써서
상대방 주민번호랑 주소등을 알려준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시간이 2~3주 정도 걸린다는데
7일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수있다고하는데 각 통신사에 사실관계확인서를 요청했으니 시간을 더 주는건지요?
법원에서 이런일은 한달도 봐줍니다
어찌 저찌 알아보다 주민번호 확보하게되어 소장 도달하게 되었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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