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결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글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진정되는 대로 제대로 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입니다. (현재는 청산위원장)
2017년도부터 근무하였고, 당시 조합에 비리로 보이는 갖가지 문제들이 많았고,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회계상 누락등이 발견되는등 문제가 많아 조합에 들어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점중 하나인 공탁금들이 횡령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고,
사안이 매우 복잡한 사건이라 수개월간 밤을 새가며 혼자서 조사하게 되었고,
또한, 전국 모든 법원을 돌아다니며 공탁사실증명서를 발급하면서까지 조사하였습니다.
결국 2018년도에 고소이후 2020년 4월에 구속시켰습니다.
말도 안되는 변명들 (예를들면, 수억원의 돈을 본인 지인 또는 본인의 계좌로 돈을 횡령하였음에도 그게 횡령금인지 몰랐다, 공탁서를 위조하여 그 공탁금을 횡령하였는데, 그 돈의 출처를 몰랐다.
본인 개인 변제금 수천만원을 공탁 업무 자금이었다)는 것들 모두 고 허위 사실들을 한것 모두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1심에서는 6년 구형, 5년 선고가 되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도 다룬적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51562611
1심은 무려 3년여 이상을 끌다가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허위 증거들을 제출한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내린 결과였고,
심지어, 피고인은 공탁서를 위조하는등의 범죄까지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미 2번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 2심 재판부가 황당한 결론을 내었습니다.
판결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못하였으나,
2년으로 형을 줄여버리고, 심지어 집행유예를 3년을 주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전관의 힘이막대하네요,
갑자기 2심에서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고
마지막 변론장에서 피고인측 변호사에게 판사가 직접 양형기준으로 받겠다는 황당한 말들을 하여
이에 대해 제가
피고인이 아직 변재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인측에서 낸 변제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엉터리라는 내용으로 할말이 있다고 손을 들었으나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회를 많이 주었으니 말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피해자측에 하는 말이 맞는지 제 귀가 잘못됐는지 의심까지 되더군요.
저는 피해자측 대표자이고, 이제까지 피고인이 허위 주장및 증인신청을 수십차례 한걸 모두 받아준건 재판부이고
피해자측에서 법정에서 항변한 사실이 없었는데 무슨 기회를 더주거냐 라고 항변하여도
그냥 법정에서 나가라네요? 결국 저는 끌려나왔습니다.
그래도 설마 법관의 양심에 맡겼는데 결국 이러한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제 2부에서 한것입니다.
다 선후배니 이꼴이고 이래서 사법개혁해야하는거라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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