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이 민식이법인데요
파란줄 내용 같은조1항 부터 말씀드리자면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즉 시속30km 이내로 준수하였느냐?
빨간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였느냐?
=> 어린이가 갑자기 차로로 뛰어들어 사고가 났을경우 법원은 대채로 운전자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음.
초록줄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과실이란 운전자가 운전대 잡고 사고내면 모두 업무상과실인것임.
결론.- 과실이 단 1프로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가 정차중이 아닌이상
과실은 0프로가 될수없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로 법규를 준수하였으나 어린이가 갑자기 차로 뛰어들어와서 다치게 된다면에 차가 정차중이 아닌이상 법원은 운전자의무 위반을 인정하므로 과실비율이 1프로라도 (민식이법 적용)바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합니다.
=> 3개월 후 개정안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안가시는게 맞습니다.
운나쁘게 어린이보호구역 진입했다가 혹시라도 어린이가 미친듯이 뛰어들어와서 사망했다면
바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인겁니다.
고로 스쿨존가면 안됨니다
이건 그냥 민식이부모의 분풀이법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 개쓰레기법임;;
고로 스쿨존가면 안됨니다
이건 그냥 민식이부모의 분풀이법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 개쓰레기법임;;
그리고 여친이나 마누라가 김여사일수도 있잖아?? 니만 운전 잘하면 되는 사항이 아닐텐데??
스쿨존에서 최소 정차 후 출발하면 충분히 조심할수 있는 부분임
정작 여성 초등교사는 차를 운전하고 등교할까요?
님 가족 친인척중에 면허 차 있는 사람있을거 아닙니까??
혹 여친이나 마누라가 운전을 할수도 있고
그분들의 운전 실력 님은 믿음이 가십니까??
사고 나면 안되니 근처가면 클락션 겁내 울리면서 다녀야겠다
법 개정도 좋지만 시간을 두고 면밀히 파악후 이치에 맞게 적용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30km 밑으로 다니면 기존 법과 동일합니다.
그냥 30km 밑으로 다니세요.
30km 미만으로 다녀도 사고 발생시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이면
민식이법 적용됩니다.
오해를 하고 계시는 듯, 어디서 퍼 오신 거에요? 가짜뉴스 생산하신 거라면 ..... 얼렁 지우세요
가짜뉴스로 처벌받지 마시고
도대체 말이안통하시네요
글쓴이님 말대로라면 30km 미만으로만 다니고 사망사고 나도 민식이법 적용안된다고하시는건데
그럼 민식이법을 왜만들었을까요?
민식이 사고는 시속 30km 속도 미만의 트럭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난겁니다.
기존 도로교통법 적용맞구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미만이라도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이면
가중 처벌된다는게 민식이법입니다. 가중 처벌이라는겁니다.
자꾸 30km 만지켜도 사고내면 무과실이라는 이상한소리좀 하지마세요
위에 개정안내용이 이해가 잘안되시면 유튜브보셔요
같은 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라고 했습니다.
시속 30km 준수하면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다 하였을때 민식이법이 적용대상이아닌겁니다. 참..
법률안 제목이뭡니까? 특정범죄(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대상 사고)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징역을 보내야지
전방주시태만으로 걸면 민식이법 걸립니다
판사 세요? 법 해석을 님이 왜 합니까? 글고 완전 주관적인 부분도 너무 많고 ㅋㅋㅋ 판사 하시지 그러세요 ㅋㅋ
그런 지역에서 애 죽일 정도로 차 몰았음 3년이 작냐?
저는 가해자를 옹호하려고 한것도 아니며 가능하다는것을 알려드림.
1명의 남자인생 망치는 무고죄는?
어제 티비보니까 사람한명 몽둥이로 죽을때까지패서 결국 사망했드만 징역 12년이대 사람죽이고도
진짜 강화해야할것도 좀 건드리자 제발
놀래서 넘어졌다 물고 늘어져서 비접촉과실 1%라도 있으면 바로 민식이법 적용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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