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3056797&date=2020010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범칙금·과태료 12만원으로 인상
안전 승하차구역 ‘드롭존’도 도입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아진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도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인상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이 도입된다.
..
시속20km ㅋㅋ 내려서 밀고 가야할듯. 시속 20km 위반해서 사고시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철장행임. 그냥 보행공간 없는 구역은 스쿨존으로 만들지 말고 아이들 우회도로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차도를 폐지해라. 잠재적 범죄자 만드는것도 아니고 이무슨
아이들 생명은 존중해야죠..
내 아이 일수도 있잖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