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집행유예는 확정 판결이지만 형 집행만 2년 미루고 동종 사건을 일으키년 유예된 기간을 더해서 형을 집행한다...
말은 그럴듯 하지만 실제로 형을 살지 않고 풀려나기 때문에 무죄와 거의 유사한 심리적인 해방(?)감을 줍니다.
이제 형 집행 없는 집행 유예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집행 유예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유예기간은 형의 1/2 이하로 한다면 어떨까요?
징역6개월에 실형에 6개월 집행은 2년간 유예한다.
좀더 정의구현에 가깝지 않을까요?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동시에 사법부 권력의 여의봉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봉은 이제 그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식도 같고,
근데 거의다 후자로 판결남
집행유예 또는 벌금 ㅋㅋ 그러니까 짱께나 베트남새끼들도 대한민국와서 판치치
실형 선고했으면 깜빵에 쳐넣어야지
풀어주긴 뭘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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