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보 천보 점보맘보 양보해서
우회전시 좌측깜박이가 맞다 치면
도로교통법 38조에 의하면
1. 좌회전 우회전 등 본인이 진행방향을 변경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혹은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해야함
2. 본인이 좌회전 우회전 등 행위를 하려는 지점 30m전부터 방향표시를 해야함
정리하여 우회전 좌깜의 개멍청이 논리를 보면
1. 우회전을 하려는가?>예
2. 30m전부터 우측깜빡이를 켰는가?> 맞다치고 예
3. 직진하는 차량들 보라고(뒷차 개무시) 교차로 끝 우회전 지점에서 진입도 하지 않고 갑자기 친절히 좌측깜빡이를 켜준다.
4. 깜빡이 키기(좌회전 깜빡이) 30m전부터 본인이 표시를 하였나?>아니요
5. 좌회전을 할 생각이 있는가?> 아니요
6. 차선변경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하였는가?>아니요
(좌측 넣고 핸들 우측으로 돌리면 깜빡이 바로 꺼짐. 지속하려면 왼손으로 어거지로 계속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플라스틱 부러지는 소리 같은거 턱턱 이겨내면서 우회전 해야함)
> 방향지시등 제대로 쓰지 않아 과태료 부과
다른 가정
1. 30m전부터 좌측 깜빡이를 넣었는가?>예
2. 좌회전을 하려는가?> 아니요
>과태료 부과
다른 가정
1. 30m전부터 좌측 깜빡이를 넣었는가?>예
2. 좌회전을 하려는가?>예
3. 본인이 지금 우회전 차로에 있는가?>예
4. 좌회전을 감행한다> 좌회전차의 크락숀 축포 당첨
>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어떻게해야 상황이 맞아들어갈까요?
고속도로 역주행도 하는 사람 있으니까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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