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 적극적으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10일부터 7월10일까지이며,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
중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리결과는 국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또, 우수사례를 선정해 유공 경찰관과 국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기타 채택된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