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가 지난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현대차에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비정규직지회의 교섭 요구가 불법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3일 공문으로 2012년 단체협약 및 불법파견에 관한 단체교섭을 하자고 주장했다.
지회의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15만1천696원 인상, 8시간+8시간 형태의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화를 포함한 불법파견 보충요구 등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24일 "지회의 독자교섭 요구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미 관계기관이 명확한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 지회가 파업에 앞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현대차와 지회는 노조법상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 단정할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사례를 들었다.
현대차는 "지회가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라는 현실성 없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며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 사무실을 봉쇄하는 등 노노갈등으로 인해 특별협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특별협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현대차 노사, 비정규직 노사, 금속노조가 참여하는 노사대화를 말한다.
현대차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단협을 다시 들고나와 협상하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이 밖에 주간 연속 2교대제의 경우 지난 7일부터 2주 동안 시범실시, 오는 3월4일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지회가 주간 2교대를 놓고 교섭하자는 것은 현대차 노사가 함께 진행 중인 새 근무제도마저 무시하는 황당무계한 처사라고 현대차는 지적했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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