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여성가족부 고지문'을 우편으로 받았다. 성범죄자가 출소해 동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성범죄자 주소가 자신의 집으로 표기돼 있었다. 확인 결과 경찰이 해당 성범죄자 3년 전 옛 주소를 여성가족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일가족은 지난 7월 여성가족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가소송을 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A 씨는 졸지에 성범죄자로 고지됐다. A 씨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사는 평범한 남성이었다. 해당 고지서는 이미 A 씨 자택뿐만 아니라 인근 3000여 세대 아파트와 학교, 학원 등에 배송된 상태였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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