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장관이
민주당이 일방통행으로 입법강행한
검수완박법을 대통령시행령 개정안으로 검찰수사가 가능하도록 부활시켰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고,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해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개딸들은 국회가 입법한
상위법을 시행령으로 형해화 시킨다고 게거품물고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방탄을 목적으로 한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와해됨으로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완벽한 수사로
부정부패를 척결해주길 기대합니다,
■ 대통령시행령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법령에는 모든 상황을 모두 규정할수 없으므로 큰 원칙만 정해놓고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케이스별 자세한 실천방식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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