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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정직한차차차 17.03.17 13:09 답글 신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무혐의 처분 나올거같은데..

    전세금에 대해서는 B와C 둘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 레벨 중령 1 leuven 17.03.17 13:10 답글 신고
    그냥 꺼지라고 하면 됩니다.
  • 레벨 대령 3 미키성 17.03.17 13:10 답글 신고
    C만 불쌍...
  • 레벨 하사 2 개보슬사거리에서보자 17.03.17 13:16 답글 신고
    C가 가압류를 먼저햇어야 하는거 아닌가?
  • 레벨 상병 펌프카42카 17.03.17 13:28 답글 신고
    C의 주장은 혼자만의 주장일 뿐입니다. C는 아파트 매도자 B에게만 민사로 소를 제기 할 수 있을 지언정, 매수인인 A에게는 절대 주장하지 못합니다.
    일단 매수인 A는 선의, 무과실의 계약자(계약당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름)이며, 이미 등기가 났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니 마니 이런 사정이 있는거 같은데, 그건 일단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매매 후 일단 등기가 났다면 게임 끝입니다.

    계속 C가 난리피우면
    "부동산 중개인 한테 가서 따지세요"
    그래도 난리피우면
    "민사소송 제기하세요"

    끝.

    그리고 입주할 때 등기가 나온다? 이런 법이 있나요? 첨듣는데;;
  • 레벨 중령 2 호구를해치지확해치지 17.03.17 13:51 답글 신고
    보통 입주하는날 잔금치루고 법무사한테 시켜서 등기내는걸 말씀드린것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호구를해치지확해치지 17.03.17 13:55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건이라 당연히 사기죄는 없을것이고..

    법원에가서 모르는 사이만 증명하는 될것 같네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복비준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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