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시는 상사분의 형님이 겪고 계신 내용입니다.
형님(A)께서 얼마전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하셨습니다.(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매도자가(B) 돈이 급하므로 계약과 동시에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등기 빨리 넘겨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시세보다 저렴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부동산중개소에서 계약한거고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얼마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C) 사기로 고소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B가 서울과 지방에도 아파트가 각각 있었나 봅니다. B가 사업하다가 힘들었는지 빚이 좀 많았나봐요.
그런데 완전히 망하게 되어서 B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C라는 사람이 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있는 전세자인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어서 전세금 5천만원을 날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C의 주장은 지방에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B가 나한테줄 돈 5천만이 있었는데 B가 서울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해서 내가 청구할 돈이 없어졌다. 보통은 계약하고 입주할때 등기를 넘겨주는데 B는 계약하는날 A에게 등기를 넘겨주었으므로 거래 자체가 수상하다. 따라서 내가 받을 5천만원을 A가 줘야 한다 입니다.
참고로 A와B는 전혀 모르는 사이고 부동산 중개소 계약할때 처음 만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B를 모르는 사이이며 부동산 중계수수료 및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전세금에 대해서는 B와C 둘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일단 매수인 A는 선의, 무과실의 계약자(계약당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름)이며, 이미 등기가 났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니 마니 이런 사정이 있는거 같은데, 그건 일단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매매 후 일단 등기가 났다면 게임 끝입니다.
계속 C가 난리피우면
"부동산 중개인 한테 가서 따지세요"
그래도 난리피우면
"민사소송 제기하세요"
끝.
그리고 입주할 때 등기가 나온다? 이런 법이 있나요? 첨듣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건이라 당연히 사기죄는 없을것이고..
법원에가서 모르는 사이만 증명하는 될것 같네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복비준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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