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의료보험이 많이 나온다 싶어서 의료보험 공단에 알아봤습니다.
그냥 기본이라고치고 기본4만원+집+자동차=이더라고요
전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이전에는 기본+집=5만9천원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문의해보니 집같은경우는 직접 확인할수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서
자가인지 임대인지 내 품을 팔아서 서류를 가지고가서 확인시켜야지만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만으로도 자기들이 충분히 확인 후 자가인지 임대인지 확인이 가능할껀데
서류첨부안하면 무조건 자가로 처리해서 의료보험료를 올려받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자차를 구입 후 귀신같이 알고 바로 보험료 상향(3.3cc 6만원)가까이 바로 적용시켜서 12만원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 눈뜨고 코베인 느낌이라고 생각됩니다...
1,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2,세금 뜯어먹기위한 상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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