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론스타, 1700억원 세금 안낸다…‘소송 승소’
과세당국이 외환은행 등 국내 기업을 헐값에 사들였다 되팔아 수조원에 수익을 거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700억대 법인세 과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Ⅳ(U.S.) L.P.와 론스타펀드Ⅳ(버뮤다) L.P. 등 9개 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적 장소를 통해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지 않은 만큼,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측은 “론스타펀드의 투자금 모집 및 회수, 자산 매각 등 주요 결정은 론스타파트너스Ⅳ(버뮤다) 등을 통해 미국에서 이뤄졌다”며 “론스타펀드Ⅳ(U.S.) L.P. 등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펀드Ⅳ의 국내 관리자인 스티븐 리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이 국내에서 이들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론스타코리아 등의 사업장 소재지에 이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0년대 초반 국내에 진출했다. 론스타는 벨기에 지주회사를 통해 극동건설 등을 인수하고 국내 업체와 기관에 되파는 방식으로 수조원의 이익을 올렸다. 또한 지난 2005년에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2조 1548억원 매입했다가 8년 만에 처분하면서 4조 6633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냈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국내에 투자한 벨기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한국-벌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주식 매매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 외 양도세는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먹튀 논란’이 불거졌고, 국세청이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1733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론스타 측은 “소득은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나 주주들에게 귀속됐다. 국내에 사업장소도 없고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아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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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MF 때 외환은행, 기타 부실기업을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매입함
그당시 한국은 금융관련 무식해서.. 사모펀드가 뭔지.. 그들이 어떤 전략인지도 모르고 모두들 외자 유치 했다고 박수침 ㅋ
심지어 한국금융당국도 이런 사모펀드에서 외한은행을 산다고했을때 OK 통과 시킴
이후 론스타는 엄청난 차액만 챙기고 외환은행을 되팔음
<여기서 잠깐.. 사모펀드의 정의>
사모펀드란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모펀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949&cid=43667&categoryId=43667
쉽게말해 돈만 되면 무엇이든지 사고.. 나중에 비싸게 파는것이 펀드임.
그런데 사는과정에 불법이 있었네.. 비싸게 팔았네...하면서 한국정부에서 세금 졸라 때림
펀드는 회사가 아님.. 그냥 돈만 되는곳이면 무엇이든 투자하는 금융상품임. (우리가 은행에서 가입하는 펀드도 그런것임)
론스타 입장에서 억울함. 나는 적법하게 싸게 샀다가 팔았는데 왜 나한테만 세금 졸라 때림? 참고로 난 세금 정당하게 지불했다고 응수함
소송감
결국 국세청 패배, 론스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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