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기나 횡령에 대한 경찰 자료는 하나도 못올리고
명예훼손 통지부분만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후원금도 후원금모집 신고를안하고 받아서 벌금받은게 다잖아요?
주영님 자료를 보면 뭐 대단한 사건인가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별이야기도 아닙니다.
싸우다보면 명예훼손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고
이번일의 팩트는 주영뉨이 노사장이 횡령 배임에 유저들이 후원한돈을 노사장이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이자나요?
오늘 노사장님 방송보니깐
송파경찰서에서 횡령 배임 부분에대해 무혐의 처분 난 자료를 올리셨던데
그렇다면 사실도 아닌부분을 올리시는건 범죄행위 입니다.
노사장님이 횡령 배임했다고 결정난 경찰통지가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못올리시면 님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추가 : 그래서 나온 판결이 아래에 있자나요.님사이트에서 그대로 씨티알씨 씨티알브이 해왔음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해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노은규 일명 노사장)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않고 모트라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는게
당신이 말하는 범죄사실의 팩트 아닙니까?아래 자료는 님이 올려논 자료 그대로 가져온거에요....
모트라인 윤씨 인간이냐?
잘올라와있네요.
기부금퓸 모집및 행위에 관하여 벌금 받은건 횡령 배임(쉽게말해 기부금을 개인이썼다)이 아니자나요?
기부금 모집할땐 미리신고 정해진 계좌로 받는등의 행위를 지키지않아서 벌금은 받은거자나요...
또라이가 게시판성격에 맞게좀올리지 ㅋ
유머의 일종이기는 한데.... 뭔가 우수우면서 가짢은듯도 하고...
결과가 궁금하지도 과정이 스릴 있지도 않은 그런 ...
고소장 접수 (경찰서) -- 경찰서 조사 ( 혐의. 무혐의 판단) --> 조사관이 무혐의 인지 혐의인지 판단한 후 검찰로 의견 송치함. ( 본인 의견이 이렇다 라는거지 본인이 판결 내리는 위치는 아님) --검찰 조사 --> 법원 판사가 최종 판결
최종 판결로 인하여 벌금 결정됨. 벌금은 뭐다? 범죄사실 인정. 전과기록 남음. 벌금이 어지간하면 몇백이상 안되는데 벌금이 무려 천만원 나옴.
이제 이해되냐?
저것이 범죄라고 말할수 있나요?
저도 내용읽어보고 기부금모집 천만원이상일땐 신고해야한다는거 오늘 알았는데
딱졸 노사장이 알고있을리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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