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않는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다 아파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 5억원
부동산에 거래의사를 밝힌뒤 계약서 작성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매도자 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가계약금 입금후 부동산에서 매도자/매수자/부동산중개자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가 5억원에대한 계약금 (10%) 5000만원중 계약서 작성전에 입금한 200만원 제외하고 4800만원을 계약서 작성후 지정된 날까지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도자는 200만원 입금된 통장이 아닌 매도자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해달라하기를 요청하여 계약서에 변경된 계좌로 입금한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사유 : 집주인 명의는 아버지이며 거래시 아들이 위임장을 가지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계약금 200만원이
입금된 계좌는 아버지 통장 서명이 싸인으로 돼있어 본인외에 출금이 불가하다하여, 도장 서명으로 돼있는 통장으로 다시 받으면 그쪽으로 입금 해달라하였습니다
추후 계약시 협의된 계약잔금 입금일이 다가와서 준비된 계약금을 입금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측에서 매도자가 아직 변경된 계좌를 못받았다는 이유로 조금더 기다려달라고했습니다.
계약금 잔금을 빨리 입금하고 거래를 조금더 탄탄히 확정짓고 싶어 그후 부동산측에 여러번 변경된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매도자는 그냥 명의이전 잔금 치룰때 한번에 거래를 하자고했습니다.
부동산측에선 매도자가 거래의사가 있는건 확실하니 걱정하지말라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조금씩 오르고있어서 불안한저는 계약금 입금하기로한 일정에서 약2주정도 기다리다 매도자명의로 기존 입금한 계좌로 계약잔금 48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부동산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계약금 준비 후 입금하기로한 날에서 연기요청을 하였는데 언제까지 기다릴수없어 매도자 명의로 입금한다. 매도자명의의 계좌이기 때문에 거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것 같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일피일 변경된 계좌 전달을 미루던 매도자는 명의이전 10일전 계약을 파기하겠다고합니다.
(그사이 시세가 아닌 호가가 2000-3000올랐습니다)
매도자는 배액배상을 선입금한 계약금 200만원에 대해서만 배액배상을 해준다고합니다.
4800만원 입금은 변경된 계좌로 입금하기로하였는데 기존 계좌로 입금하셔 배액배상을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변경된 계좌를 알려주기로한 일정에서 15일이나 지나도록 알려주지않아 어차피 동일한 매도자 명의의 계좌이니 큰문제 없을거라 생각하고 입금했던겁니다.
(매도자가 계속 미루는게 불안하여 배액배상시 계약금 전액에 대해 배액배상 받고자 했습니다.)
부동산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보배님들께 고견부탁드립니다
필요시 소송까지 생각하고있으며 저와같은 경우 계약금 전액에대해 배상받을수 있는지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면 계약은 유효하며.
기존 판례를봐도 받은 계약금이아닌 매매가의10%인 5천만원의 배액을 지불해야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 등 계약에 필요한 부분에대해 서류일체를 다 받아논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걸리는부분이 변경된 계좌로 입금하기로하였는데 기존 계좌로 어떻게보면 협의된 일정에서 시일이 많이지나 기다리다못해 일방적으로 입금을 하였는데 배액배상이 가능할까요...?
속상해서 잠을 못잤네요ㅜㅜ
시원바람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려고합니다. 배고파아님 동일사건으로 진행중이신것 같은데 잘진행되시길 바랍니다.
전문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소송 안가고도 배상받던지 그냥 매매하자고 할겁니다.
1.매수자(글쓴이)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수차례 계약금을 지불할 계좌를 물어본점
2.매도자의 귀책사유(계약서계좌통보X)로 매수자가 계약금을 못넣게 한점
위 사항만으로도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글쓴이님이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매수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매도자 명의의 최초 가계약금 통장으로 4800만원 지급을 한점등을 보았을때
당연히 승소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매도자는 계약서의 지정계좌로 입금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배액배상을 200만원에 대하여 산정하는데
이러한 말은 듣지말고 매도자의 말대로 지정계좌로 거래를 못한 이유는 매도자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누가보아도 귀책사유는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많은 도움과 어느정도 안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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