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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8.08.18 07:09 답글 신고
    위임장은 받으셨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면 계약은 유효하며.

    기존 판례를봐도 받은 계약금이아닌 매매가의10%인 5천만원의 배액을 지불해야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 레벨 중사 3 맹구간첩 18.08.18 07:13 답글 신고
    우선 댓글 감사드립니다
    위임장 인감증명 등 계약에 필요한 부분에대해 서류일체를 다 받아논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걸리는부분이 변경된 계좌로 입금하기로하였는데 기존 계좌로 어떻게보면 협의된 일정에서 시일이 많이지나 기다리다못해 일방적으로 입금을 하였는데 배액배상이 가능할까요...?
    속상해서 잠을 못잤네요ㅜㅜ
  • 레벨 중사 2 좌측부터조져불자 18.08.18 07:14 답글 신고
    대법원판례인가요? 죄송하지만 링크가능하다면 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8.08.18 07:16 신고
    @좌측부터조져불자 제가 예전에 궁금해서 판례확인했었습니다. 지금 폰이라서 ㅡㅡ
  • 레벨 중장 시원바람 18.08.18 07:11 답글 신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이 약속된 금액이니 파기배상액을 계약금의 두배라고 계약서에 명시 하셨다면 계약파기배상의 기준이 되는거 아닌가싶은데요??
  • 레벨 중사 3 맹구간첩 18.08.18 07:15 답글 신고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원바람님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배고파아 18.08.18 07:11 답글 신고
    배액배상 5천 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무조건 소송하세요. 중요한건 2백만 넣었어도 3자 부동산에서 체결하면 2백이 아닌 10프로 즉 5천에대한 효력이발생됩니다. 잘못넣주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계약서 작성한것과 부동산업자 증인으로 증거 다 모으시고 전문변호사 찾아가세요 6개월이면 받을수 있습니다.또한 그집 매매못하게도 할수 있습니다. 최근 동일한 사건 고소한 1인입니다
  • 레벨 중사 3 맹구간첩 18.08.18 07:17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지금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려고합니다. 배고파아님 동일사건으로 진행중이신것 같은데 잘진행되시길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맹구간첩 18.08.18 07:19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법률조항도 찾아주시고 너무감사합니다.
    전문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소장 에고씨티 18.08.18 07:38 답글 신고
    혹시 광명 아파트 인가요?
  • 레벨 중사 3 맹구간첩 18.08.18 07:52 답글 신고
    광명은 아니네요;;
  • 레벨 병장 강만중 18.08.18 08:15 답글 신고
    그거 민법 판례로 배액 배상입니다 해약금적 성격 이기에 그렇습니다
  • 레벨 중사 3 맹구간첩 18.08.18 13:5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달려라5 18.08.18 08:50 답글 신고
    일단 부동산 가압류 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시일이 별로 걸리지 않고 빨리 진행되며 해당 부동산의 거래도 막을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 안가고도 배상받던지 그냥 매매하자고 할겁니다.
  • 레벨 중사 3 맹구간첩 18.08.18 13:59 답글 신고
    아 가압류 진행하는 방법도 있군요!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dsr098 18.08.18 11:56 답글 신고
    배액배상이 가능할듯 합니다.
    1.매수자(글쓴이)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수차례 계약금을 지불할 계좌를 물어본점
    2.매도자의 귀책사유(계약서계좌통보X)로 매수자가 계약금을 못넣게 한점
    위 사항만으로도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글쓴이님이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매수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매도자 명의의 최초 가계약금 통장으로 4800만원 지급을 한점등을 보았을때
    당연히 승소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매도자는 계약서의 지정계좌로 입금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배액배상을 200만원에 대하여 산정하는데
    이러한 말은 듣지말고 매도자의 말대로 지정계좌로 거래를 못한 이유는 매도자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누가보아도 귀책사유는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 레벨 중사 3 맹구간첩 18.08.18 14:01 답글 신고
    너무 깔끔하고 정확하게 이해가될수있게끔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과 어느정도 안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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