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또 터진 성추문...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심영주 인턴기자
입력 2019.08.08 10:07 | 수정 2019.08.08 14:39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성 관련 사안이 잇따르는 충북도교육청은 뾰족한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교육·보호·감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했을 때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여겨지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성적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장애인을 제외한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교육·감독자의 성관계의 경우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면 처벌이 어렵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를 파면했다. B교사는 지난 6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의해 구속됐다.
한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는 도내 한 고교 행정 직원도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 교단의 성 관련 문제는 어제
지난해는 잇따른 ‘스쿨미투’로 곤욕을 치렀었다.
하지만 이같이 계속되는 도를 넘은 일탈에도 도교육청은 뚜렷한 예방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8/2019080800876.html
반대로 남교사랑 여학생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생각이드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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