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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매수자고요
계약금 5프로 입금한상태고
계약서는 내일 모레 작성 할 예정인데요
이런경우 매수자인 제가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위약금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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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는 계약금포기
매도자는 계약금두배
특약이 없는 경우입니다
계약서 작성 안해도 위약금 물어야되나보네요
계약금 못 돌려받음
근데 계약서도 안썻는데
계약금부터 넣는 경우도 잇군요
계약서를 작성안했지만
계약금이라 서로 얘기도 하고 입금도 했으니
계약은 진행중인거죠 그럼 뭐..
가장 중요한게 돈이 움직인거니까요
계약서라는게 서로의 만약을 위한 대비용이니까요
매수자는 계약금포기
매도자는 계약금두배
특약이 없는 경우입니다
500+위약금
깔끔하게.. 5% 포기하세요.
그러기 힘들지만..
최적인듯...
법적으론 불가.
넣고 하시지 왜 계약금을 냈을까요.
윗분 말대로 인간적인 사정을 해볼수밖에요.
아니면 돌려받기 힘들것 같네요.
계약이면 계약 아니면 아닌거지 '가계약' 이란 용어 자체가 음슴
계약금 포기하고 해약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한게있으면
줘야되는데 지금은 계약서 작성전이므로 명시한게 없을거고
민법상으로는 계약서를 안써도 계약금을 준거면 계약성립으로 봄
매수자는 해약하고싶으면 계약금 날리고 해약
매도자가 해약하려면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줘야함 (민법 참조)
계약금+위약금 입니다.
매도자도 계약이 성립 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물건 보러 다녔을수도 있어서 피해가 생길수 있거든요
단, 단순변심이나 하자상이유가 아닐시에.
안썼으면 당연히 더 가능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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