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일) 부터 2단계 조치 2주 연장으로 젊은층의
외부 활동 최소화 집함금지 제한 (카페 포장만 가능)
1. 일반 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 대상 : 일반음식점 28만개, 제과점 8천개 등 29만 6개소
2.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다류를 주로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카페), 키즈카페, 애견카페, 스터디카페 등 포함, 제과점에서 카페를 일부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음료는 포장, 배달만 허용
3. 아동, 학생등의 이동 최소화를 통해 집단감염 차단
- 수도권 내 유치원, 학교는 8/26부터 고3을 제외하고 전면 원격 수업
- 학원은 인원 규모 상관없이 학원 등 집합 금지, 비대면 수업만 허용
- 독서실 2536개 집함금지
- 재택근무 활성화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1/2 이상 재택근무 실시,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 권고
4.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 최소화
- 2주간 외출하지 않고 집에 머무를것을 권고
- 요양시설, 요양병원 면회 금지,무더위쉼터와 주야간 보호센터 휴원
8월 29일 금요일 중대본 보고 이후 발표,
8월 30일 0시부터 적용
걱정입니다. 심각하네요...
자영업자분들 모두 잘 버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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