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4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이며
도로 2차로씩은 갓길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들이
야간이라 가득했고.
제한속도 40 에서 약 45 미만 속도로 주행했으며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전기자전거 와
접촉충돌사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전기자전거는 랑케이시
GS650모델 예상)
자전거 나온후 충돌시간까지는 약 1.5초 정도 걸리며
0.5초만에 확인후 급히 속도를 줄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43 정도 속도에서 충돌후 정지시까지
1초 ~ 1.3초 사이 걸립니다.
제 차량은 쏘카 카세어링 차량 벤츠EQC400 전기자동차이며
엔진 본네트 파손으로 현재 교환 예정이라고 연락이 온 상태이며...
나머지 앞범퍼는 단순 수리
확정입니다..
독일에서 부품 오는중인데
시일이 더 걸릴것 같다고 합니다.
상대는 단순 타박상 병원 진단 나왔구요..
보험사가 근데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전기자전거라고 전부다 원동기로
분류되는건 아닌거 알고 있지만
GS650 모델은 전압인지,전류인지
꽤 쎈것 같은 자전거이고
상대방은 아에 옆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단순 일시정지 안한이유로
쌍방과실 이나 4대6이나 6대4
인 이유를 물어보니
자동차가 외제차인데다가, 20년식 최신형에, 부품도 아직 안들어왔고
상대는 아무런 보험도 안든 상태다
라고 변명하더군요.
게다가 수리비가 300이고 200이고
상대도 과실 5정도 나온다치면
이 수리비도 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고
이런식으로 답을 해주더군요.
원래 이렇게 답하는건가요?
교통사고시 보험사가 과실비율
나눌시?
어차피 수리비 300이고 400이고
저는 자기부담금으로 매꾸면 되지만
무보험에다, 원동기가 아닌 일반자전거.
저쪽으로만 몰아세우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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