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징역 3년 집유 4년...
집유는 불만이지만...
무죄는 방역법 위반에 대한 부분만...
마치 무죄 판결 받은듯이 선동...
일반인이 몇 시간만에 포샵과 그림과 글을 그렇게 쓸수 있음?
한 두 명도 아니고 유툽까지...
선동질도 적당히 해야지...
판사들이 집행유예 남발을 막기 위해서...
실형의 반 이상 집행유예 금지 시키면 어떨까요?
집유 3년하려면 실형 1년 반 반드시 포함... 뭐 이런식으로...
이만희 징역 3년 집유 4년...
집유는 불만이지만...
무죄는 방역법 위반에 대한 부분만...
마치 무죄 판결 받은듯이 선동...
일반인이 몇 시간만에 포샵과 그림과 글을 그렇게 쓸수 있음?
한 두 명도 아니고 유툽까지...
선동질도 적당히 해야지...
판사들이 집행유예 남발을 막기 위해서...
실형의 반 이상 집행유예 금지 시키면 어떨까요?
집유 3년하려면 실형 1년 반 반드시 포함... 뭐 이런식으로...
50억 이상 횡령했는데도 집행유예...
개독 판사 아닐까요?
다만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집향유예를 마법지팡이 쓰듯 남발하는게 문제...
실형의 반 이상 집행유예 금지 시키면 어떨까요?
50억 이상 횡령했는데도 집행유예...
개독 판사 아닐까요?
유죄 3년 집유 4년하려면 실형 1년 반 반드시 포함... 뭐 이런식으로...
제목으로 어그로 살짝 끈건 인정...
이만희가 무죄가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단체들이 명단 제출을 안해도 된다는 당위성을 법원이 제공했으니깐요 ...
방역 관련 재판이 이루어 지는게 그것도 규모가 큰 단체가
국가 위기때 방역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판인데
그게 무죄가 뜬다 면,
그후에 발생되는 소규모 혹은 그 동등 규모의 단체가 방역위반에 대한
지침을 어겨도 무죄가 된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는겁니다 (변호사에게 무조건유리)
방역치임에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고 제출 의무를 무시한것이
죄가 없다면
지금 2.5단계든 3단계든 10단계 할아비가 와도
사람들이 자기들 놀고먹으며 핸드폰 꺼두고 모인 인원
명단 제출을 하지 않아도
무죄가 된 선례를 남기게 되는것이란 말입니다
법 아는척 하지마세요
그 법이 사람이 판결을 하는거라 ㅈ같은 겁니다
첫단추가 중요하다고
항상 첫 판결에 죄가 있음에 집행유예랑
무죄는 전혀 다른겁니다
나쁜 선레...는 생각 못했네요...
작성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다르다고 보여지네요
개검이 제대로 기소못했던가?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과 법원을
못믿는 거지
이제껏 하는 짓거리보면 답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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