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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전날이라 널널한 하루를 보낸 덕에 아침에 본 류씨 현수막에 대해서 과연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수막의 경우 지자체별로 관리규정이 달라, 해당 현수막이 게시된 판교 현대백화점앞 사거리의 지자체인 경기도 성남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준으로 찾아보았습니다.
A. 현수막이 시행령 적용 대상이냐? 맞습니다. 동 시행령 제3조 7항에 따라 현수막은 광고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B. 현수막은 허가제이냐 신고제이냐? 신고제입니다. 동 시행령 제 5조 6에 따라 게시전 신고하여햐 하고 게시시설에만 게시하여야 합니다.
C. 재미있는 조항도 있었는데 현수막의 표시는 한글로 되어야 하고, 부득이 하게 영문으로 표기해야하면 한글을 병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류씨의 현수막에는 원안에 RYU라는 영문이 나오는데 한글 병기는 없었습니다.
D. 중간결론: 따라서 동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현수막이 맞고, 표현방법도 불법이라고 생각되었고, 종합적으로 저 현수막의 불법 게시여부는 이 신청서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만~!
그런데, 저런것과 상관없는 빼박조항이 있더군요.
E. 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제24조의 2항에 확실히 도로표지 및 교통신호기에는 표시가 금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보시면 도로표지기둥과 교통신호기에 한쪽씩 걸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따라서, 불법 게시된 광고물이 명확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동 시행령 별표6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나와있는데, 저 현수막의 경우 면적 3m2 이상 5m2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당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생겼는데, 저는 법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 예를들어 저 불법 현수막처럼 류씨가 불법 현수막을 여러개 걸어 15만원짜리 과태료를 여러개 받는다면,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과연, 100만원이상 과태료를 받으면, 판결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경우 국회의원 자격상실이 되는 것처럼, 저것이 류씨의 의원직의 상실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게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법잘알 보배형님들의 날카로운 답변을 기대합니다. ㅋ
세상 불편 하넹
불편 불편
난몰랐다
하겠죠
스블...
당신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건 기존에도 저 위치에 현수막이 허용되었느냐 아니냐일 겁니다
보통 가재는 게편이라고 현수막 설치에 있어 정치인에게는 매우 너그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와 의원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교통딱지 100만원어치 뗀다고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죠
행정처분이 아닌 범죄행위로 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받을때에 해당합니다
저렇게 전봇대어 다는거는
허가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구청에서 국회의원꺼 떼면 지랄하니까
못떼는겁니다 여든 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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