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에서 2023년 5월 발의된 ‘청원경찰법 개정안’ 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법률 상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과 동일한 권한 행사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전국 9000여명의 청원경찰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제도 시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으나 1973년 보수지급 편리성을 이유로 민간인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금융기관 등 민간에서도 청원경찰을 채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인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청원경찰은 계급 없이 단일 직급만 존재합니다.다만,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준해 월급을 받는다. 근속 기간 15년 이하는 순경, 15~23년까지는 경장, 23~30년까지는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즉 임용 후 15년까지는 9급 공무원의 월급을 받고 23년까지는 8급, 그 이후 7급 공무원의 월급을 수령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 공무원이 15년 근무 시 근속으로 6급에 도달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최근 공무원들의 면직율이 높아짐에 따라 처우개선 요구가 빗발침에도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은 정당과 국회 그리고 정부에서조차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그와 반대로 각종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인해 늫어가는 대정부 시위나 민간단체의 집회 시에 청원경찰은 일선에서 추운날씨와 격한 현장에서도 묵묵히 시설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청원경찰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직은 공무원 신분으로 예전 공공기관의 수위, 경비, 감시 업무를 하던 이들이 1989년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생긴 공무원 직렬입니다.이후 기능직 공무원이 없어지면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고 최근 지자체에서는 방호직 공무원을 없애고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추세이지만 정부청사와 서울시 등에는 남아 있습니다.방호직은 청원경찰처럼 경찰력을 행사할 수 없고 무기도 소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청원경찰도 방호직과 같이 공무원으로의 신분 전환과 직급체계 신설을 요구해 왔으먀 그에 따라 2022년 3월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진전 없이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해당 개정안에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국회는 정쟁에만 몰두하며 해당 법안을 폐기시키고 있습니다.과거 기능직 공무원과 같이 청원경찰 또한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채용된 사람이 많다고 하나 최근에는 필기(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 일반상식 등) 체력, 면접 등 방호직 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시험을 거쳐 채용되고 있는 현실에 사회적으로 대표적인 박봉으로 일컬어지는 9급 공무원과 준하는 봉급과 신분을 가지고 일하는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아래 관련 기사 링크를 띄어드리니 방송사, 언론,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통해 정치관계자들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관련기사 : https://naver.me/5SyeaI7G국회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D07D5EED2385ABDE064B49691C1987F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국회청원에 동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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