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날때마다 투잡으로 배달중인대요
몇일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음식픽업후 오토바이로 이동중 취객이 초등학생에게 위협적으로 소리지르고 욕을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멀리서봐도 애가 어깨가 말리고 표정이 겁을 잔뜩먹어보였습니다
그 또래의 자녀를둔 부모로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취객에게 다가가 왜 애한태 그러냐고 다그치듯 쏟아부으며 소리좀 질렀습니다
그러다 취객과 저의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저는 두번 밀친게 전부이머 취객은 주먹을 한번 휘둘러서 안경이 부러지고 아랫입술이 터졌습니다
주변분들이 말려주시고 신고해 주셔서 일은 더커지지 않고 취객은 잡혀갔습니다
근대 그 취객이 경찰조사를 받으며 쌍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때리지도 않았는대 오늘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궁금한게 밀치기만 했는대도 쌍방이 성립이 되나요?
넘어지진 않았지만 떨어 지라고 강하게 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재판 받으러 가야 하는건가요?
경찰 말로는 벌금이 많이 나와야 100정도 나올거라는대 ...
100벌려면 배달 200건이나 해야하는 큰 돈인대...
벌금 받게되면 폭력전과가 생기는거맞죠?
취객때문에 안경이랑 블루투스가 망가졌는대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영화나 드라마보면 맞은 쪽에서 고소를 안하면 경찰서에서 없던일로 끝나던대
많이 다친것도 아니고 피해본 물품이나 보상받고 말려고 했는대 일이 커진거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생각 할수록 그 취객이 괘씸하고 한대 때려보지 못하고 벌금 낼 생각하니 약올라 잠이 안오네요
글쓴 분이 폭행이 가볍다면, 폭행의 목적이 초등학생 보호 목적이므로 양형에 참작이 될것입니다. ㅊ
기소 유예를 바라 볼수 있겠죠. 최악으로는 약식 벌금 형이 될수 있습니다.
cctv를 확보해 본인으 폭행이 정당하고, 약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벼운 폭행은 서로 합의 하에 고소가 취소 되면 형사 사건은 바로 종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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