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직접 당해보고, 금융감독원 민원으로도 해결이 안되어서 합법적인 경쟁사 엿먹이는 방법 공유해 봅니다.
조건은 네이버, 11번가 및 쿠팡 등등은 먹히지 않습니다.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 결재창을 보시면 카드 결재, 핸드폰 결재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재할 수 있도록 PG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간 계좌이체를 하고, 거래 취소를 하면 이체되었던 금액은 본인 통장으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판매자에게 부가된 1.8~2%의 수수료는 PG 사에서 모두 꿀꺽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얼마전 우리 회사 사이트에서 소비자 한분이 600백만원 상당의 제품을 현금으로 결재했다 환불하기를 2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수수료는 25만원 정도 발생 했는데, PG 사 정산을 보니 수수료가 우리 회사로 청구가 되어 있어 확인해 보니, 약관상 계좌이체의 경우 수수료 반환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수수료를 강탈 당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었으나,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다 하여 문제되지 않는다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경쟁사가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고, 실시간 계좌이체를 할수 있는 상태라면, 천만원 현금 결재 및 취소를 100번 반복하면, 경쟁사는 PG 사에 2,000만원 정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론적이긴 하지만 샀다 환불하길 계속한다면, 수수료는 무한대로 늘어나겠군요.
PG 사와 금융감독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문제를 고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사용하지 말라 말하네요.
이제까지 이런식으로 고객사 호주머니에서 꿀꺽한 돈이 적지 않을 듯 한데, 자사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미리미리 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후기 남겨 봅니다.
자유게시판이나 다른 게시판에 옮겨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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