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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쨌든 손배소 청구 해보셔요;
그냥 공용신발장만 구비가 되있고 잃어버리면 책임을 안진다 이런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죄없는 식당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식당주인이 불쌍하네요)
거기 신발분실시 책임안진다고 써놓긴했는데
그래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식당에서 저녁에 약주 한잔 했다면
미필적 고의(제 생각으로는 기소유예)
오히려 관리책임을 물어 식당주인이 독박?
그러나 이것도 분실이 아니고 신발 변형에 따른 변심이니 판결은 판사 재량 ㅎ ㅎ
(깐깐한 여판사라면 승소률이 높겠지만 털털한 아저씨 판사라면 걍 신어)
그냥 글로만 생각해선 남의 신발을 가져갈 만큼 똑같은 것인지 판단이 안서네요.
원인제공을 하셨네요 가져간놈이 나쁜새키지만
대신 맞기만하시면됩니다 손해배상+깽값 ㅅㄱ
그정도 비싼거면 본인이 좀 관리를 했으면 좋았을걸.....
근데 상대방이 몰라서 신고 간거라고 끝가지 우기면 강제성이 안되서 처벌은 못받아요.
그래서 비싼물건은 본인 스스로가 잘 챙겨야 되요
고의라는걸 인증할 수가 없으니...
'이전에 신던 신발과 비슷해서, 신고간 신발과 착각했다.'
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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