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에 올라오는 사연들에 같이 웃고, 같이 화내고.
후방이나 주의 하며 지낼 줄 알았는데,
회원님들께 도움을 구하게 되네요.
가까운 형님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용기를 내 글을 써 봅니다.
그 형님은 남도의 한 소도시에 살며,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부인과
고등학생 쌍둥이 남매가 있는 화목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다 형수님이 2018년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8. 11. 중순경 신경 박리술(PEN)을 받았으나,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듯하다가 2019. 5.초순경부터
다시 악화가 되어 시술의가 근무하는 2019. 5. 27.경
P시의 디스크 전문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5월 27일 입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9일. 수술 직전 13:05경이 되어서야
형식적인 동의서를 가져왔고
“합병증이 발생해도 재수술, 재활치료, 약물치료,
입원기간 연장 등으로 치료할 수 있다.
수술 후 4시간만 지나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간단한 설명만 들었다고 합니다.
수술 후 4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해도
어렵지 않게 처치 할 수 있다는
즉 매우 간단한 수술인 것처럼 설명했기 때문에
곧바로 수술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수술 후 4시간이면 걸을 수 있다는 말과는 달리, 수술 직후
‘경막을 건드려서 4일 동안 가만히 누워있어야 한다.
밥도 누워서 먹으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수술 중 출혈이 발생했음을 추정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중 경막 손상은 수술 중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막 손상으로인한 침상안정시,
혈전 색전증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키 위해 집도의는 항응고제, 압박스타킹 등을 처방하고,
주기적 검사를 통하여 혈전을 조기 진단하여 골든타임 내에
혈전용해술, 혈전제거술을 하여 사망을 막아야 할 규범적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6월 3일 오전 9시 10분경 집도의가 걸어도 된다고 하여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하였으나 도중 쓰러졌고,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처치실로 옮겨 간호사와 집도의가
아닌 마취통증과 의사가 관장,
배 마사지를 한참 실시하던 중에 의식을 잃었고...
(이때부터 2시간 적절한 조치만 취해 졌다면...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동일 11시경 코마 상태로 상급 병원으로 전원, 폐색전증 진단,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도 강력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였으나,
이미 불가역적 상태에 이른 형수님은 회복하지 못해,
동일 13시 50분경 울산대 병원 전원,
결국 형수님은 2019. 6. 4. 10:40경 폐동맥혈전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4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결정 했고,
경막을 건드렸다고 4일 정도 꼼짝 않고 누워만 있으라 해서 누워만 있었을
뿐인데. 이제 걸어도 된다고 해서 걸었는데...왜 돌아가셔야 했는지...
의료 분쟁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겨운 일인지는 누구라도 짐작을 할 수 있는
일 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있고 반년이 넘도록
병원 측에선 최선을 다했다는 말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다고 합니다.
형님은 보상을 받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허망하게 곁을 떠난 형수님이 왜 그렇게 가셔야만 했는지.
책임 있는 사람의 진실 확인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십니다.
또한 CCTV 의무 설치 등 의료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법률 및 제도 개선을 희망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떠난 부인과 남은 딸들에게 남편으로써,
아빠로써 해야 할 도리라 하십니다.
망자의 노부(老父)께서 올리신 국민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218
응원과 격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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