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서 눈팅만 하다 염치없게 이렇게 부탁드리네요..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묘가 하루아침만에 파헤쳐지고
유골이 화장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순천시청에서는 신원확인도 안하고 허가를 내주었고,저희 할아버지 묘지를 파묘한 파렴치한 최모씨는 저희와 땅문제로 소송에서 1심,2심 패소하자 불법으로 파묘를 하고
할아버지 유골을 화장해버렸습니다.
방법도 모르고 힘이없다보니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한번씩만 읽어봐주시고.. 동의한번씩만 눌러주세요...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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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즘 주세요
010-8559-4858
현업에 종사하는
장례지도사 입니다.
원래 땅 주인이 30년만에 나타나서 내땅이다.
돌려주세요. 했는데 특조법때문에 이땅의 소유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있으며 내땅이다 했고.
땅주인이 소송걸었는데 1심 2심 다지고 대법에 올라간 상황임.그상황에 땅주인이 화나니깐 묘를 파버린거고 그걸 시청에서 확인안하고 파세요 하면서 허가해준거고.
양쪽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말이 됩니다.
땅뺏겻다고 시청에 허가받고 묘지판 땅주인이나.
30년 살았다고 내땅이라고 한거나.
둘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것이되는거죠.
특조법이 문제인가? 최초의 문제는 누구인가?
원인이 있으니 이런 비참한 현상이 생기는거지.
정리된 유튜브 영상입니다
전화즘 주세요
010-8559-4858
현업에 종사하는
장례지도사 입니다.
상심이 크시겠어요.
추천드려요
절차에 따라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 않했다는건가요?
동의했습니다
추천 2개는 덤 입니다
더 앞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할거 같은데요??
순천시청 복지과에 정보공개청구 하시고요.
개장허가지와 다른곳을 개장 하였다고 하더라도 완료보고서를 작업사진과 함께 복지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사진 확인 안한것같습니다 암튼 수법이 악랄 하네요 징역까지는 안살아도 벌금은 조금 나올겁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 담당 공무원 조지세요 사진 확인도 안하고 허가 내준 죄값을물어야죠 허가과정도 꼼꼼히 살펴 보세요 신문공고기간(40일텀) 사유서(이장님 확인서)등 걸려들거 많네요
2 해마다 벌초는 했는지?
3 묘지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태였는지?
법으로 파묘한후 납골당에 10년 안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증명서, 납골증명서를 순천시복지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사진 3장 전중후를 찍어서 같이 복지과에 보내야 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파묘한자가 그런 절차는 하나도 안지켰을것 같습니다 수법이 악랄하기 때문에 죄깂을 크게 받겠네요
제가 속한 종중땅에 조상님들 분묘가 20개 정도 있는데, 오래된 것은 영조때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옆에 붙어 있는 밭이 매매되면서 새로 취득한 사람이 토지측량을 했는데, 천평정도 되는 우리 종중땅이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그 범위에 속하는 묘지는 5개 정도 됩니다.
20여년전 일인데, 그 때 집안 어르신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무시하면 된다고 대응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려면 돈이 들어갈테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기에는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강력히 대응하셔서 조상님께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측량해서 넘어간 땅을 땅주인에게 매입할 생각을 하세요. 경계선에 대못 박히기 전에. 우리도 측량으로 넘어간땅 다 돈주고 샀습니다. 당연한간데
기사 내용에 자세한 내용 담겨 있습니다.
넘 잔인한 놈이네요. 벌받길 바래요.
할머니께서도 빨리 기운내시길 바래요.
힘내세요!!
원래 땅주인이 따로 있었다면, 비록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해줬을지라도 양심상 스스로 이장했어야지 않을까요..?
공짜로 남의 땅 먹으려는 욕심이 부른 화..는 아닐까요..
남에게 양심과 인정에 요구하려면 스스로도 양심을 지켜야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이겼다..라는 것만 내세운다면, 파묘한 분도 파묘에 대한 법적 책임만 지면 될 뿐일테니까요..
파묘당한 후손의 입장에선 황당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양심껏 대처했어야했던게 아니었냐..는 말씀입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냥 부동산이라 생각해보세요 내가 잠시 못보던 사이에 누군가 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집 비워달라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선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도 한두푼 드는 거 아닌데 옛날부터 있던 묘지니까 법적으로 문제도 없으니 돈 안들이고 안 옮길 거다 소송해라 하면 요즘 같이 사유재산 존중해주는 시대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권리를 존중해줘야 내말에도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소송까지 갔다는건 이장할 생각이 없으셨다는 거 같은데 땅주인 입장에선 화가 날 것 같긴 하네요 모쪼록 잘 해결 되길 빌겠습니다만 분묘문제의 대부분이 남의 땅에 동의 없이 묘지를 만들고 합의 없이 유지하려는데서 시작되는지라 크게 공감은 안 되네요
정리된 유튜브 뉴스입니다
원래 땅 주인이 30년만에 나타나서 내땅이다.
돌려주세요. 했는데 특조법때문에 이땅의 소유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있으며 내땅이다 했고.
땅주인이 소송걸었는데 1심 2심 다지고 대법에 올라간 상황임.그상황에 땅주인이 화나니깐 묘를 파버린거고 그걸 시청에서 확인안하고 파세요 하면서 허가해준거고.
양쪽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말이 됩니다.
땅뺏겻다고 시청에 허가받고 묘지판 땅주인이나.
30년 살았다고 내땅이라고 한거나.
둘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것이되는거죠.
특조법이 문제인가? 최초의 문제는 누구인가?
원인이 있으니 이런 비참한 현상이 생기는거지.
준비서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
허가내준 관공서 잘못 있구요.
연고가 있는 묘를 임의로 파묘한것과
불법 화장한 사실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그전에 협의들 하시겠지만
순수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어디있을까요?
몇년 지난 뒤에 법적으로 그 땅 뺐었더니 뺐긴 땅 주인이 화나서 묘 파내버렸다는 얘기죠???
남의 땅에 무덤파서 알박기 하고 남의 재산 가로채려 하는게
그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보배에 글을 올리는지...
양심이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라도 되신건가
설령 친척께서 묘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땅 주인이 빼달라는데 모르쇠로 버티고 이장 안할거라고 버티는건 누가봐도 의도가 뻔한데요.
임대료를 내시던가 양심적으로라도 무단점거 한 점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이라도 가지셔야죠. 상대의 행동이 선을 넘은 건 분명 잘못입니다. 근데 재산권이 침범당한 그 분은 "어쩔수 없네요 하호호" 넘어가줘야 하는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남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겁니다.
역지사지
저 땅이 처음부터 본인들 땅인건지 아니면 땅주인 몰래 20년동안 점거해서 소유주로 인정받으신건지??
그걸 먼저 밝히시고 글을 쓰는게 안 맞나 싶은대요??
1.A가 남의땅에 자기 아버지를 묻고 20년이상 사용했으며 계속 묘를 쓸거라 주장 2.땅주인 B가 자기땅이니 묘를 옮기라고 소송 3.분묘기지권? 관리되고있는묘는 땅주인도 옮기라 할수없다는 ㅈ같은 법이 있어 땅주인 패소 판결 땅주인이 열받아서 한 행동이라 함
보고 얘기하시길
jtbc
jtbc에서 정리해준 방송내용입니다
https://youtu.be/uUwWvj_Dtfo
https://youtu.be/uUwWvj_Dt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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