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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묘원지기 22.01.26 10:55 답글 신고
    선생님
    전화즘 주세요
    010-8559-4858
    현업에 종사하는
    장례지도사 입니다.
    답글 0
  • 레벨 상사 1 월요일이좋아 22.01.25 21:04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월요신문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글 3
  • 레벨 중령 3 선수지만 22.01.28 00:20 답글 신고
    정리해드립니다.
    원래 땅 주인이 30년만에 나타나서 내땅이다.
    돌려주세요. 했는데 특조법때문에 이땅의 소유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있으며 내땅이다 했고.
    땅주인이 소송걸었는데 1심 2심 다지고 대법에 올라간 상황임.그상황에 땅주인이 화나니깐 묘를 파버린거고 그걸 시청에서 확인안하고 파세요 하면서 허가해준거고.
    양쪽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말이 됩니다.
    땅뺏겻다고 시청에 허가받고 묘지판 땅주인이나.
    30년 살았다고 내땅이라고 한거나.
    둘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것이되는거죠.
    특조법이 문제인가? 최초의 문제는 누구인가?
    원인이 있으니 이런 비참한 현상이 생기는거지.
    답글 3
  • 레벨 상사 1 월요일이좋아 22.01.25 21:04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월요신문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레벨 소령 2 호박에줄긋다 22.01.27 09:28 답글 신고
    또 순천이야?
  • 레벨 간호사 Vvvi2022 22.01.29 00:44 답글 신고
    상대방한테도 얘긴 들어보시고 글적길
  • 레벨 훈련병 하아참1 22.01.31 06:13 답글 신고
    https://youtu.be/uUwWvj_Dtfo

    정리된 유튜브 영상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얏가튼세상 22.01.25 21:38 답글 신고
    인간으로서 해야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이 있듯이 도를 넘어섰고.. 너무 파렴치 하네요..지금도 손이 떨리고 화가나네요..
  • 레벨 간호사 권지애 22.01.25 21:20 답글 신고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레벨 대령 3 돼꼬리 22.01.25 21:24 답글 신고
    일단 베스트 가세유
  • 레벨 상병 얏가튼세상 22.01.25 21:3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북극곰섹루팡 22.01.25 21:35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중령 3 묘원지기 22.01.26 10:55 답글 신고
    선생님
    전화즘 주세요
    010-8559-4858
    현업에 종사하는
    장례지도사 입니다.
  • 레벨 상사 3 MVVIP 22.01.26 11:06 답글 신고
    문제가 크겠는데요
  • 레벨 중위 3 삼번닭알 22.01.26 11:07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대장 행복한나 22.01.26 11:08 답글 신고
    ㅜㅜ
    상심이 크시겠어요.
    추천드려요
  • 레벨 중장 차카게살자좀 22.01.26 11:09 답글 신고
    원래 남의 땅에 있는 묘지 이장하는 것도 공시횟수와 기간을 두고

    절차에 따라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 않했다는건가요?
  • 레벨 상병 얏가튼세상 22.01.26 12:23 답글 신고
    순천시청에가서 적법한 절차도 없이 허가를 내주었고. 불법 파묘가 되었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잘못을 인정했구요. 녹취본 등 자료는 있습니다..
  • 레벨 대장 행복한나 22.01.26 11:09 답글 신고
    179 동의했어요.
  • 레벨 상병 얏가튼세상 22.01.26 12:2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창녕민재 22.01.26 11:11 답글 신고
    이런일이 있네요..좋은결과 바랍니다
  • 레벨 상병 얏가튼세상 22.01.26 12:2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너무 힘드네요 할아버지가 저렇게 되셧다니...ㅠㅠ
  • 레벨 상사 1 포스마치 22.01.26 11:22 답글 신고
    분묘 이장 이런거때문에 안걸리려고 좀 수를 쓴거같은데 분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승리하실겁니다
  • 레벨 대위 1 Mirdius 22.01.26 11:24 답글 신고
    와 이런 미친.....이게 사람이 한짓이에요? 와....
  • 레벨 상병 얏가튼세상 22.01.26 12:24 답글 신고
    사람의 탈을 쓴 괴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조상의 묘를 건드는건 참...
  • 레벨 소령 3 내일은형이쏜다 22.01.26 11:30 답글 신고
    200번째 동의 했습니다
  • 레벨 대령 2 3419528 22.01.26 11:48 답글 신고
    ㅊㅊ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얏가튼세상 22.01.26 12:21 답글 신고
    개발현장이 아니라.. 불법파묘 된 현장입니다..
  • 레벨 상병 얏가튼세상 22.01.26 12:33 답글 신고
    맞은편산은 저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 레벨 상사 1 소분소분 22.01.26 12:02 답글 신고
    225
  • 레벨 중령 1 숙박업종사중 22.01.26 12:06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227
  • 레벨 준장 카라비나 22.01.26 12:25 답글 신고
    232
    동의했습니다

    추천 2개는 덤 입니다
  • 레벨 상병 얏가튼세상 22.01.26 12:30 답글 신고
    다들 감사합니다. 도움주신분들 동의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힘드네요.. 곧 설인데 성묘할곳을 찾을래도 저리 되어있으니 너무 슬프네요...손자인 제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한데..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너무 고통속에 있으십니다.. 정말 법이란게 있다면 제대로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상사 3 최진사댁백년노예 22.01.26 12:45 답글 신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불법으로 점유한 상황이라도 일방적 파묘는 안되는 걸로 아는데?
  • 레벨 하사 1 환상특급 22.01.26 12:46 답글 신고
    땅 주인이 누군데요? 땅 문제로 소송중이었다고 하셨는데, 땅주인이랑 묘-개발보상비 때문에 분쟁중이었던거는 아닌지
    더 앞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할거 같은데요??
  • 레벨 상병 얏가튼세상 22.01.26 12:55 답글 신고
    개발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 땅에서 특조법으로 분할이 되었던거 같은데 . 그 땅문제로 법원에서 재판결과로 1,2심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땅문제와 재판문제는 정확히 큰아버지가 알고 있어 자세히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 땅이 아니더라도 묘지는 어디에있든 가족 친지가 아니면 개장이 안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순천시청에서 허가내준 개장지도 아닌곳을 개장해서 파묘를 하였습니다..
  • 레벨 원사 3 절막만지셨잖아요 22.01.26 13:38 신고
    @얏가튼세상
    순천시청 복지과에 정보공개청구 하시고요.
    개장허가지와 다른곳을 개장 하였다고 하더라도 완료보고서를 작업사진과 함께 복지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사진 확인 안한것같습니다 암튼 수법이 악랄 하네요 징역까지는 안살아도 벌금은 조금 나올겁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 담당 공무원 조지세요 사진 확인도 안하고 허가 내준 죄값을물어야죠 허가과정도 꼼꼼히 살펴 보세요 신문공고기간(40일텀) 사유서(이장님 확인서)등 걸려들거 많네요
  • 레벨 훈련병 하아참1 22.01.31 06:12 답글 신고
    https://youtu.be/uUwWvj_Dtfo
  • 레벨 상사 1 엘린팬티 22.01.26 12:47 답글 신고
    동의완료했습니다.
  • 레벨 중위 2 인디아놔존슨 22.01.26 13:09 답글 신고
    선넘네.....
  • 레벨 소령 3 1온6퍼팅더블파 22.01.26 13:20 답글 신고
    용인밑으로는 공무원들 동네 복덕방할아버지랑 다를게 없는듯.
  • 레벨 소위 1 메탈버스 22.01.26 13:24 답글 신고
    옴마야....
  • 레벨 원사 3 절막만지셨잖아요 22.01.26 13:28 답글 신고
    1 토지주는 누구?

    2 해마다 벌초는 했는지?

    3 묘지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태였는지?
  • 레벨 상병 얏가튼세상 22.01.26 15:45 답글 신고
    해마다 벌초하였고 토지주는 저희가 토지주 입니다. 파묘한 최모씨는 등기부등본상 절대 건드릴수 업는 사람입니다. 법적분쟁으로 분해서 파묘하여 묘지주인이 누군지 알고도 파묘하여 저희에게 유골을 화장하여 택배를 보냈습니다..
  • 레벨 원사 3 절막만지셨잖아요 22.01.26 16:45 신고
    @얏가튼세상
    법으로 파묘한후 납골당에 10년 안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증명서, 납골증명서를 순천시복지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사진 3장 전중후를 찍어서 같이 복지과에 보내야 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파묘한자가 그런 절차는 하나도 안지켰을것 같습니다 수법이 악랄하기 때문에 죄깂을 크게 받겠네요
  • 레벨 이등병 데이빗큐오 22.01.26 13:53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 천벌을 받을껍니다.
  • 레벨 상사 1 순실4년 22.01.26 14:28 답글 신고
    남일 같지 않네요.
    제가 속한 종중땅에 조상님들 분묘가 20개 정도 있는데, 오래된 것은 영조때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옆에 붙어 있는 밭이 매매되면서 새로 취득한 사람이 토지측량을 했는데, 천평정도 되는 우리 종중땅이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그 범위에 속하는 묘지는 5개 정도 됩니다.

    20여년전 일인데, 그 때 집안 어르신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무시하면 된다고 대응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려면 돈이 들어갈테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기에는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강력히 대응하셔서 조상님께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소령 2 하늘이바다가 22.01.28 15:41 답글 신고
    남의 땅에 묘를 왜 쓰나요 대체
    그리고 측량해서 넘어간 땅을 땅주인에게 매입할 생각을 하세요. 경계선에 대못 박히기 전에. 우리도 측량으로 넘어간땅 다 돈주고 샀습니다. 당연한간데
  • 레벨 소위 1 시흥단속반 22.01.26 14:33 답글 신고
    312 동의 드리고 갑니다.
  • 레벨 하사 1 멋진너엄 22.01.26 14:49 답글 신고
    동의 했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 레벨 상병 얏가튼세상 22.01.26 15:52 답글 신고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20
    기사 내용에 자세한 내용 담겨 있습니다.
  • 레벨 상병 걀남자 22.01.26 16:01 답글 신고
    367 동의 했습니다. 읽다 보니 제가 다 열이 받네요.. ^.^
  • 레벨 상사 3 구돌이 22.01.26 16:30 답글 신고
    추천동의요.
    넘 잔인한 놈이네요. 벌받길 바래요.
    할머니께서도 빨리 기운내시길 바래요.
  • 레벨 대위 1 오케이마담 22.01.26 18:11 답글 신고
    잘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추천하고 갑니다.
  • 레벨 원사 3 인스브룩 22.01.26 19:32 답글 신고
    435
    힘내세요!!
  • 레벨 중사 1 나라에도둑이많네 22.01.26 20:22 답글 신고
    와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일이 발생된거죠 빨리 세상에 알려져 전부다 벌받아야겠어요
  • 레벨 원사 1 화이트벨롱이 22.01.26 21:23 답글 신고
    481동의 하엿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하라사막에서 22.01.26 22:21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
  • 레벨 소장 언아들라운드 22.01.26 22:35 답글 신고
    499
  • 레벨 중사 2 VI 22.01.26 22:42 답글 신고
    500번 동의 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얏가튼세상 22.01.27 08:08 답글 신고
    아무리 땅이 .. 그랬다고 .... 돌아가신분을 ..땅문제는 땅으로 끝나야 할것인데.. 이건 사람을 두번 죽인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게 아니라 살인이 아니지만 이건 살인과 다를게 뭘까요.. 유골을 도굴해가서 불법화장을 하고 택배를 보내는게.. 세상이 참 어찌 될런지.. 너무 삭막한 세상이네요.
  • 레벨 이등병 보배르딤 22.01.27 16:33 신고
    @얏가튼세상
    원래 땅주인이 따로 있었다면, 비록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해줬을지라도 양심상 스스로 이장했어야지 않을까요..?
    공짜로 남의 땅 먹으려는 욕심이 부른 화..는 아닐까요..
    남에게 양심과 인정에 요구하려면 스스로도 양심을 지켜야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이겼다..라는 것만 내세운다면, 파묘한 분도 파묘에 대한 법적 책임만 지면 될 뿐일테니까요..
    파묘당한 후손의 입장에선 황당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양심껏 대처했어야했던게 아니었냐..는 말씀입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유바우유바 22.01.28 09:40 답글 신고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나 애초에 법이 허용한다고 당당히 남의 땅에 묘지를 쓰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요 19세기 20세기도 아니고 남의 땅에 그동안 공짜로 묘지 썼으면 그간 사용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 인사 드리고 얼른 이장해도 모자른 거 아닌가요
    그냥 부동산이라 생각해보세요 내가 잠시 못보던 사이에 누군가 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집 비워달라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선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도 한두푼 드는 거 아닌데 옛날부터 있던 묘지니까 법적으로 문제도 없으니 돈 안들이고 안 옮길 거다 소송해라 하면 요즘 같이 사유재산 존중해주는 시대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권리를 존중해줘야 내말에도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소송까지 갔다는건 이장할 생각이 없으셨다는 거 같은데 땅주인 입장에선 화가 날 것 같긴 하네요 모쪼록 잘 해결 되길 빌겠습니다만 분묘문제의 대부분이 남의 땅에 동의 없이 묘지를 만들고 합의 없이 유지하려는데서 시작되는지라 크게 공감은 안 되네요
  • 레벨 훈련병 하아참1 22.01.31 06:13 답글 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https://youtu.be/uUwWvj_Dtfo

    정리된 유튜브 뉴스입니다
  • 레벨 하사 3 회색여정 22.01.27 03:33 답글 신고
    536 동의 완료...
  • 레벨 일병 나제 22.01.27 07:48 답글 신고
    556동의 했습니다.
  • 레벨 대위 3 oldsock 22.01.27 09:03 답글 신고
    590동의완료!
  • 레벨 중령 1 NoName무명 22.01.27 09:33 답글 신고
    혹시 지금 "핫(hot)"한 그 "최"씨는 아니죠?!
  • 레벨 소장 강차장입니다 22.01.27 09:47 답글 신고
    하~ 어이없네...
  • 레벨 간호사 Jjinjja 22.01.27 09:55 답글 신고
    597 동의했어요…. 너무 반인륜적이라 할말이 없네요ㅠㅠ
  • 레벨 병장 블랙맘바 22.01.27 09:58 답글 신고
    추천, 동의했습니다.
  • 레벨 대위 3 복돌이보고싶다 22.01.27 10:48 답글 신고
    622완료
  • 레벨 중위 3 호갱끼돼쓰까 22.01.27 10:54 답글 신고
    상대방과 땅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왜 벌어졌는지 먼저 말씀해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레벨 하사 2 반다라이샅바 22.01.27 11:31 답글 신고
    동의 했습니다
  • 레벨 소위 2 가올드 22.01.27 13:06 답글 신고
    전라도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 레벨 상병 얏가튼세상 22.01.27 15:23 답글 신고
    전라도가 아니라 서울사람이 순천에 와서 파묘한겁니다
  • 레벨 이등병 Jwkw 22.01.28 10:07 답글 신고
    삐빅- 분탕충 검거
  • 레벨 훈련병 겟코우가 22.01.27 16:46 답글 신고
    이건 거의 부관참시 급인데....
  • 레벨 이등병 morningm 22.01.27 17:47 답글 신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입니다. 쪽지 확인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baekdoo 22.01.27 18:33 답글 신고
    지역스포츠임
  • 레벨 중령 3 선수지만 22.01.28 00:20 답글 신고
    정리해드립니다.
    원래 땅 주인이 30년만에 나타나서 내땅이다.
    돌려주세요. 했는데 특조법때문에 이땅의 소유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있으며 내땅이다 했고.
    땅주인이 소송걸었는데 1심 2심 다지고 대법에 올라간 상황임.그상황에 땅주인이 화나니깐 묘를 파버린거고 그걸 시청에서 확인안하고 파세요 하면서 허가해준거고.
    양쪽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말이 됩니다.
    땅뺏겻다고 시청에 허가받고 묘지판 땅주인이나.
    30년 살았다고 내땅이라고 한거나.
    둘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것이되는거죠.
    특조법이 문제인가? 최초의 문제는 누구인가?
    원인이 있으니 이런 비참한 현상이 생기는거지.
  • 레벨 중령 3 묘원지기 22.01.28 07:26 답글 신고
    개장신고 서류 를 받기위한
    준비서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
    허가내준 관공서 잘못 있구요.
    연고가 있는 묘를 임의로 파묘한것과
    불법 화장한 사실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 레벨 훈련병 후루꾸루꾸루후 22.01.28 10:53 신고
    @묘원지기 그럼 관공서 잘못으로 불법을 저지르게 된걸로 봐서 무죄뜰까요 법적으로?
    그전에 협의들 하시겠지만
    순수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어디있을까요?
  • 레벨 중사 2 걱정만많다 22.01.28 13:38 답글 신고
    그러니까 남의 땅에 몰래 묘쓰고
    몇년 지난 뒤에 법적으로 그 땅 뺐었더니 뺐긴 땅 주인이 화나서 묘 파내버렸다는 얘기죠???
    남의 땅에 무덤파서 알박기 하고 남의 재산 가로채려 하는게
    그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보배에 글을 올리는지...
    양심이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라도 되신건가
  • 레벨 병장 울산큰메기 22.01.28 15:03 답글 신고
    자기 땅 아니면 함부로 묘 박아버리면 안되죠.
    설령 친척께서 묘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땅 주인이 빼달라는데 모르쇠로 버티고 이장 안할거라고 버티는건 누가봐도 의도가 뻔한데요.
    임대료를 내시던가 양심적으로라도 무단점거 한 점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이라도 가지셔야죠. 상대의 행동이 선을 넘은 건 분명 잘못입니다. 근데 재산권이 침범당한 그 분은 "어쩔수 없네요 하호호" 넘어가줘야 하는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남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겁니다.

    역지사지
  • 레벨 소령 2 하늘이바다가 22.01.28 15:37 답글 신고
    이걸 동의 해주고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네. 애초부터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묘를 왜 씀? 사진만 봐도 경사가 완만한 햇볕 잘드는 명당자리 같은데. 상대방이 묘에 대해 말이 나오면 조상님 모신 땅을 매입 할 생각을 해야지
  • 레벨 훈련병 재미가잇니 22.01.28 16:13 답글 신고
    글쓴이가 사실을 먼저 알려주셔야겠는데요?? 점유시효 취득하실려고 하신거 아닌지요??

    저 땅이 처음부터 본인들 땅인건지 아니면 땅주인 몰래 20년동안 점거해서 소유주로 인정받으신건지??

    그걸 먼저 밝히시고 글을 쓰는게 안 맞나 싶은대요??
  • 레벨 간호사 Vvvi2022 22.01.29 00:42 답글 신고
    다른커뮤에서 누가 정리해둔거 가져왔는데 이게 맞나요?
    1.A가 남의땅에 자기 아버지를 묻고 20년이상 사용했으며 계속 묘를 쓸거라 주장 2.땅주인 B가 자기땅이니 묘를 옮기라고 소송 3.분묘기지권? 관리되고있는묘는 땅주인도 옮기라 할수없다는 ㅈ같은 법이 있어 땅주인 패소 판결 땅주인이 열받아서 한 행동이라 함
  • 레벨 병장 염소자리 22.01.29 14:03 답글 신고
    사실이라면 잔짜 역겹네요
  • 레벨 병장 유바우유바 22.01.29 14:42 신고
    @염소자리 이런 일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성묘객이랑 땅주인이랑 다투다가 땅주인이 전기톱으로 성묘객 다리를 절단한 엽기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예 알박기용으로 묘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장비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277455
  • 레벨 병장 염소자리 22.01.29 14:01 답글 신고
    삭막한 세상이요? 누가 도대체 삭막한 세상을 만드는걸까요?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2.01.29 21:43 답글 신고
    땅주인의 파묘행위는 욕을 먹을 만한 행동이지만, 무단으로 점거하고 이장않고 우기는 분이 더 잘못됐다고 보이네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당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하아참1 22.01.31 06:10 답글 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https://youtu.be/uUwWvj_Dtfo
  • 레벨 하사 1 A1B1 22.01.30 09:12 답글 신고
    돈주고 모셨어야지 짜꽁이루다가 20년쓰고 뻔뻔한거 보소ㅋㅋㅋㅋ 감정에 호소하는글은 이래서 거른다
  • 레벨 훈련병 하아참1 22.01.31 06:14 답글 신고
    https://youtu.be/uUwWvj_Dtfo

    보고 얘기하시길
  • 레벨 상사 1 떡보끼 22.01.30 17:14 답글 신고
    이걸 왜 청원에 올리심...??? 국민청원이 개인 소원수리함인가... 하 사람들 진짜 유별나
  • 레벨 훈련병 하아참1 22.01.31 06:12 답글 신고
    https://youtu.be/uUwWvj_Dtfo

    jtbc
  • 레벨 훈련병 하아참1 22.01.31 06:16 답글 신고
    사람마다 이해하는 차이가 있으니 정리된 뉴스보고 덧글좀 달아주십시요

    jtbc에서 정리해준 방송내용입니다

    https://youtu.be/uUwWvj_Dtfo
    https://youtu.be/uUwWvj_Dtfo
  • 레벨 중사 2 SBS궁금한이야기Y 22.02.07 18:19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입니다. 유선상으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여쭙고, 저희 방송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통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방송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 편하게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02-2113-5555(대표전화) / 010-3194-5197 / 카카오플러스: 궁금한이야기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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