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아는 언니가게에 갔다가 말싸움이 나서
그 언니라는 작자랑 그 언니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당일인 어제 새벽에 경찰서에 접수는 진행이 되었고 경찰이 구급차를 불러 큰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이모가(형편이 좀 어려우심) 병원에서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지금 그걸 어머니한테 그얘기를 들었고 폭행같은건
처음이라...그리고 상대방남편이 지금 집행유예라 하던데
강력하게 처벌가능할까요$,
내일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보배형님들께 도움을좀 구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근데 집행유예기간에 폭행이라,,,,
막가는놈 같은데요.
1년 징역 집행유예2년 이란?
2년동안 죄 안지르면
그냥 넘어가고
2년안에 사고치면
1년 무조건 감방보낸다는거에요.
집행유예중이라면
동종 사건이면 가중처벌되니
합의는 절대 보지 마시고
강력 처벌원한다고 탄원서 쓰세요.
다쳤는데 입원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후에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돈을 추징합니다. 다시말해 가해자한테 돈 뱉으리고 지랄하겠죠.
잘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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