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사 상대로 교통사고 민사소액 나홀로 소송중인데 몇일전 1심 원고일부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실은 무과실로 판결은 받았고 보험사에 청구한 보상금에 대해 일부인정 되지 않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보상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 과 가해자는 과실을 인정 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한게 지금 제가 1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교통사고 분심위 결과(100:0) 그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했는데 아직 상대방 항소이유서를 보지 못했지만 항소에 들어가면 2심 재판부에서 뒤집힐 경우가 있는지 2심에서도 1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또 제출 해야하는지 혹시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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