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중2인데 같은반 여학생중 한아이가 가방에 담배(말보르레드)도 가지고 다니고, 등교때도 담배피고 오는지 몸에 담배 냄새가 베어있고, 쉬는시간에도 화장실가서 피는지 같은학년 여학생들이 "쟤만갔다오면 담배냄새난다"는 말까지 해요~
그리고 담배냄새를 덮으려 향수도 진하게 뿌려 담배냄새 플러스 향수냄새까지 섞여 아이는 한번씩 두통와서 조퇴하기도했구요~
처음에 담임샘하고 학생부샘한테도 말했는데 요즘은 가방검사를 할수없어 물어보고 주의는 줄수있지만 발뺌하고 없다하면 강요는 못한다고 했다드라구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예요...
학기초에 앞뒤자리라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평소 어투와 억양 목소리로 저희 아들이 그 여학생한테 "담배냄새난다 담배끊어라"라는 말을 했다고 그여학생측에서 저희 아이를 학폭으로 신고했어요
그리곤 결과가 나왔는데 교내봉사 5시간 특별교육 3시간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결과인지요...
다른친구들한테 뒷담을한것도아니고 괴롭힌것도 아니고 하지말아야할걸 하지마라고 한것뿐인데...
청소년은 담배를 피우지않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학폭 신고했다고 이문제를 저렇게 조치하는건 바른길로 인도해야할 청소년을 교육청에서는 담배를 펴도 된다고 부추기는 판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들어요
또한 저희 아이일을 선례로 담배피든말든 누가 뭐라하믄 학폭넣음돼 라고 아이들이 인식할수 있지않을까요?
아이는 억울한지 행정심판을 해보자고하네요
제식구 감싸기라 99퍼 뒤집힐일없다고 아이에게 말했지만 아이는 1퍼의 희망이라도 있으니 해보자고 하는데 속상하네요





































어머님 전 아드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청 이의제기하시고
교육부 민원 넣으시고
학폭 관련 행정사 조언도 얻으시고요
학교봉사이면 3호인가? 생기부 기재 없어도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리는 대학입시에 변수로 작용할거고
실제로 감점 사례된 대학도 있어요
욕설과 폭력이 아닌
담배 피지 마라는 소리를
학폭으로 다루면
무서울 거 없고
겁 없는 요즘 아이들에게
날개 달아주는 격이지요
언론에 나와서 공론화가 좀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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