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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갑니다..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910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VvcGhxcW9waHF0b3BocWVvcGhxdG9waHFmb3BocWU%253D
소송까지 갑니다..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9724&rtn=%2Fmycommunity%3Fcid%3Db3BocWVvcGhxcW9waHF0b3BocWVvcGhxdG9waHFmb3BocWU%253D
소송까지 갑니다..3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9893&rtn=%2Fmycommunity%3Fcid%3Db3BocWVvcGhxcW9waHF0b3BocWVvcGhxdG9waHFmb3BocWU%253D
소송까지 갑니다..완결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4379&rtn=%2Fmycommunity%3Fcid%3Db3BocWVvcGhxcW9waHF0b3BocWVvcGhxdG9waHFmb3BocWU%25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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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들어서 올렸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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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님 유튜브에 제 사건이 소개되었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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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궁금하실 수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렌터카는 사업소에 차를 수리 맡기면서 연계된 렌터카 업체에게 대차 받았습니다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상대에게 받은 대물 접수번호와 제 자차 대물 접수번호
모두 기재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원고가 아닌 원고 측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인 제 보험회사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들을 납부하며 저는 내지 않았습니다
3. 가해자는 70대 할머니셨습니다
->사고를 낸 후 슬리퍼를 신은 채로 내리시자마자 목청껏 화를 내기 시작하셔서 무서웠습니다
대화중에 차에 그냥 타려 하시길래 이대로 그냥 가시면 뺑소니 시라고 말씀드리자 더욱 화를 내셨고
보험접수도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보험접수 후에는 갓길로 차를 옮기자고 말씀드려서
갓길로 이동하여 각자 보험사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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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나긴 여정 끝에 제가 냈던 자기부담금을 환급받는 것으로 드디어 정말 일이 종결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내용을 다 남겨드리기 위해 해당 사고 관련 마지막 글을 남깁니다
일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판결이 난 후 판결정본을 상대가 받고 15일 이내로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 확정이 됩니다
확정일을 기다리면서 정말 혹시나 상대가 항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역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차보험을 사용해서 수리를 했었기에 냈던 자기부담금(총 수리비의 20%를 냈었습니다)
과 제 보험사가 부담한 나머지 수리비의 80%를 상대 보험사로 받아오는 일만 남았죠
판결이 확정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제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제 보험사 측에서는 상대 보험사에서 판결을 근거로 구상금 청구를 해둔 상태이며 돈이 입금되면
그때 저에게도 자기부담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빠르면 내일에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입금되지 않았고 며칠 날짜가 지나자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상 종결 안내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건 상대 보험사가 제 보험사에 구상금을 다 입금했다는 뜻이며 그럼 제 보험사가 저에게 자기부담금만
입금해 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역시 입금액이 없어서 다음날 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상대 보험사에게
보상 종결 메시지를 받았는데 입금을 언제 해주실 수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날 저녁에
드디어 자기부담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제 보험사가 저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 이렇게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꾸벅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2016년도 무단횡단사고 소송하면서 참 어려웠는데 결국 무과실 받었네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올려주시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되죠 ^^
영사안보면 100%인데 왜 상대방 지랄을 일일이 개인이 대응해야하는지 몰겠네요
특별한 사유가 아닌이상 지랄성 소송은 판새들이 걸러 줬으면 하네요
판새들이 판결을 개판으로하는 케이스가 있으니 답답하네요
내일 변론기일이라 너무 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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