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배드림 전체메뉴

자료실 > 유머게시판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5.06.15 14:17 답글 신고
    건물 앞 인도의 보도블록이면 관리주체가 구청이죠. 해당 건물의 건물주가 깨진 대리석을 얹어 놓은 게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구청에서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구청의 과실만 입증하면 배상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본인의 부주의도 과실로 잡히는 만큼 책임의 일부는 부담하셔야 되구요.
  • 레벨 하사 3 쿠쿠나1 25.06.15 14:18 답글 신고
    정확히 하셔야 할거 같은데 건물 앞 "보도블럭"인지 건물인지 확인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토지대장등에 확실히 그시설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셔야 겟네요.

    건물 앞 보도관리는 건물주의 역할은 아니고 구청의 역할입니다. 토지대장 확인을 먼저 하심이 맞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잘못없죠. 건물구획내면 건물주의 책임일뿐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