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맥주 2캔을 판매한 7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여)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맥주 2캔을 판매한 7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여)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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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인가...
진짜 너무한다..에휴
세금은 덜내고 유흥업소 가격 받으면 업소용 술 받아파는 사람은 열받지
노래방은 일단 술도 일반 소매용아니면 대형마트용 세금은 음식점 근데 주대는 유흥업소가격
엿같은면 유흥업소신고 하고 장사하면 됨
여자도 불법이고 합법이 한개도 없을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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